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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설립 절차와 주의사항 알고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11 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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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소규모 법인설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마트스토어 대표, 구매대행 사업가, 작가, 크리에이터 등 1인 사업가에게 1인법인설립은 절세 효과, 책임 한정 등 매력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아도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인설립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해서 설립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1인법인설립의 경우 이를 간과하여 설립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증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1인법인설립 방법과 설립 시 주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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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이란?


법인을 설립하려면 꼭 필요한 사람이 주주와 임원입니다. 1인법인이란 구성원 한사람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활동하는 법인을 뜻합니다. 회사의 소유자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인데, 대표자 1인으로만 구성된 회사를 바로 1인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왜 1인법인을 설립하는 걸까요?


1인 법인의 장점은 법적 책임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법적 책임을 지고, 개인 재산은 보호됩니다.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개인파산 위험이 줄어든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하나의 독립된 법적 실체로서 인정되며, 이를 통해 사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법인 명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인은 세금 혜택, 신용도 향상, 투자 유치 가능성 등 측면에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1인법인은 개인사업자처럼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으면서 법인의 장점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십니다.




1인법인설립 절차


1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법인의 상호, 주소지, 사업목적, 자본금, 주주 및 임원 등 법인 기본사항을 설정해야합니다. 법인의 기본사항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정해야합니다.


그 후에, 정관을 작성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등을 작성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설립필요서류, 등록면허세납입확인서, 잔고증명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법인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1인법인설립 주의사항


1인법인설립 시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가 필요합니다.


1인 법인을 설립할 때도 반드시 ‘조사보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창립총회에 보고할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조사보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보고자는 다른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공증변호사가 맡아야 합니다.


주식이 없는 임원을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이 완료된 후, 조사보고자 역할을 했던 임원을 사임등기를 통해 간단히 법인등기부에서 없애고 1인법인으로 운영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증변호사를 조사보고자로 선임하면 최소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상 많은 1인법인설립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을 임시로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등기하여 법인설립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자본금은 사업에 맞게 설정하세요.


자본금은 법인 설립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1인법인설립의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최소자본금은 없지만, 사업목적에 비해 너무 적은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이후 사업 자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투자 유치 시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자본금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반려당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다시 자본금 변경등기를 해야하기 때문에 비용이 두배로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사업 규모와 성격에 맞춘 적정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인법인설립은 개인사업자보다 복잡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프리미엄 정관, 고급 법인인감도장, 빠르고 정확한 법인등기 서비스를 경험하고 싶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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