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업종추가, 등기부등본과 정관을 확인해야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128 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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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법인사업자업종추가를 적절하게 진행해야 세무, 거래, 인허가 등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들 법인사업목적 변경을 사업자등록 정정 정도로만 생각해, 정작 중요한 정관 변경과 법인목적변경등기 절차를 놓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업종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관 검토부터 목적변경등기, 사업자등록정정까지 전체 절차와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를 처음 진행하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안내드리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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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사업자업종추가 전, 정관과 등기 확인이 우선입니다


법인은 정관과 등기 목적사항에 기재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업종추가가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정관과 등기 목적사항에 해당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재되지 않은 업종을 수행할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이 반려될 수 있으며, 일부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도 법인의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신청처럼 사업목적의 범위를 엄격하게 보는 기관에서는 정관과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일치를 요구합니다.



만약 기존 정관에 새로운 사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변경을 통해 목적을 추가해야 하고, 이후 반드시 법원 등기소에 법인목적변경등기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목적변경등기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발행주식 총수와 의결권 구조를 고려해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법인목적변경과 법인변경등기 절차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는 실제 절차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업종추가는 단순한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정관 변경 → 특별결의 → 변경등기 → 사업자등록정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2-1. 정관 변경 결의

새로운 목적 추가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입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2-2. 주주총회의사록 공증

특별결의가 이루어지면 의사록을 작성해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단계에서 서류가 미비하면 등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3. 법인목적변경등기 신청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전원서면결의서

주주명부

변경된 정관

목적변경등기신청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업종을 반영해야 비로소 새로운 업종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인허가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등기와 세무 절차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순서를 잘못 진행하면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먼저 기입되지 않으면 사업자업종등록 자체가 불가하므로 주의하세요.




3. 법인업종추가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유의사항


법인사업자업종추가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서류 누락과 결의 절차 미비로 인한 등기 반려입니다. 목적변경등기 서류는 작성 항목이 많고, 주주총회 의결 방식도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수가 쉽게 발생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금융업, 교육업, 전문 서비스업 등은 허가나 신고가 선행되어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목적변경등기와 별도로 요구되는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에 업종을 추가했다고 해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사업의 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인목적을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채로 세무서에서 업종 추가를 시도할 경우 거의 대부분 반려됩니다. 세무서의 확인 기준은 등기부등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다시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재작성하는 번거로움을 겪곤 합니다.



이러한 사유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법인목적변경등기만큼은 혼자 처리하기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주 구성, 목적 내용이 복잡한 경우 더더욱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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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업종추가는 정관 변경과 목적변경등기를 포함한 법적 절차의 집합입니다. 정관 확인과 주주총회 결의, 등기 신청까지 과정마다 요구되는 요소가 많아 처음 진행하는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죠. 특히 서류 누락이나 기한 초과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각종 법인등기 경험을 바탕으로 정관 검토부터 목적변경등기, 사업자등록정정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 절차가 번거롭게 느껴지거나 정확한 진행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통해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사업 방향에 맞는 정확한 법인등기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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