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139 번째 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임대차 계약 만료, 전략적 요충지 이동 등 다양한 사유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때 물리적인 짐을 옮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인주소변경등기 절차 입니다.
법인의 주소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절대적 기재 사항이며, 회사의 공식적인 소재지를 외부에 공시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대표님이 본점 이전 후 현업에 치중하다가 등기 기한을 놓치거나, 이전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법인주소변경절차를 관내와 관외로 나누어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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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변경절차를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본점이 이동하는 범위가 '관내'인지 '관외'인지입니다. 이는 해당 주소지를 담당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이 바뀌느냐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이동하는 것은 동일한 등기국 관할 내의 이동이므로 '관내이전'에 해당하며, 서울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동하는 것은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 '관외이전'이 됩니다.
어떤 형태의 이전이든 상법에 따라 본점 주소가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지연된 기간에 비례하여 금액이 늘어나므로 이전 계획이 잡힌 시점부터 전문가와 일정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소 변경 등기는 대외적인 신뢰도와도 직결되어, 등기부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금융권 대출이나 공공기관 입찰 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등기소가 동일한 관내이전은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합니다. 법인의 정관에는 대개 본점의 소재지를 최소행정구역 단위로 기재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움직일 때는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사 3인 이상의 법인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점 이전을 의결하고 의사록에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법인이면서 이사가 1~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본점이전결정서'라는 서류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증 절차도 생략되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준비 서류로는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이사회의사록(또는 결정서), 법인 및 대표자 인감증명서, 정관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서류 접수 후 등기가 완료되면 변경된 등기부등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관외이전은 관내이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용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주소지가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인 정관에 기재된 '본점 소재지' 조항 자체를 수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주주총회를 통한 '정관 변경'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관외이전을 위해서는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팁은 이전하려는 지역에 우리 회사의 이름과 동일한 상호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상법상 동일 관할 내에서는 같은 상호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외이전은 기존 관할 등기소와 새로운 관할 등기소 두 곳에 모두 신청이 들어가야 하므로 등록면허세도 각각 발생합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도시와 같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진입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는 등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세액 계산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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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소변경절차는 우리 회사가 소규모 법인인지,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전하는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여 세금이 중과되는지 등을 모두 정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관외이전 시 정관 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이나 공증 절차는 일반인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법률적 문턱이 높고 까다롭습니다. 셀프 등기를 시도하시다가 정관 문구를 잘못 수정하거나 인감 날인 누락으로 보정 명령을 받아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끼려 했던 대행 수수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주소변경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복잡한 주소지 변경 업무는 당소에 맡기시고, 대표님은 새로운 사무실에서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과태료 걱정 없는 완벽한 이전을 준비해 보세요. 대표님의 비즈니스가 새로운 터전에서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이 든든한 법인등기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