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가수금전환, 재무 건전성을 높이는 부채의 자본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141 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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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회사의 자금이 부족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을 임시로 투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대표나 주주로부터 빌려온 돈은 회계상 '가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남게 되는데, 현금은 들어왔지만 거래 내역이 확정되지 않은 일시적인 채무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 가수금이 장부상에 오래 머무를수록 기업의 재무 구조를 왜곡하고 심각한 세무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법인가수금전환입니다. 부채를 자본으로 바꾸어 재무제표를 정화하고 기업의 신용도를 회복하는 이 과정은, 단순한 회계 처리를 넘어 법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가수금전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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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수금 방치가 기업에 미치는 치명적인 영향



가수금은 회계학적으로 엄연한 '부채'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이 누적될수록 회사의 부채비율은 상승하게 되며, 이는 대외 신용평가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공공입찰에 참여할 때, 혹은 외부 투자를 유치할 때 높은 부채비율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세무당국은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가수금을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계상을 통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자금 유입은 세무조사의 타겟이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대표이사의 개인 소득으로 간주되어 막대한 가산세와 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무형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산기 전에 반드시 법인가수금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의제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등 복잡한 세법 논리를 개인이 직접 파악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기에, 초기 단계부터 등기 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의 통합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법인가수금전환의 이점과 상계의 원리


법인가수금전환은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대신,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수금)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별도의 현금 유출 없이 부채를 탕감하고 자본금을 확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재무 건전성의 획기적인 개선입니다. 부채가 자본으로 이동하면서 부채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자본금이 증액되어, 기업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혜택이나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여주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가수금에 대해 발생하던 이자 지급 의무가 사라지므로 법인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며, 세무조사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자금 부담 없이 재무 구조를 우량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다만, 주식을 발행할 때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발행할 경우 주주 간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적 휘발성을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관 규정 검토부터 신주 발행 가액 산정까지 법률적·회계적 정합성을 맞추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3. 법인가수금전환을 위한 절차와 필요 서류



가수금출자전환 절차는 상법상 유상증자 절차를 준용하되, '납입' 대신 '상계'라는 특수한 과정이 포함됩니다.



우선, 실제 가수금이 존재하는지 명확한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확인한 가수금 명세서나 금전거래 약정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이 기초 서류가 됩니다. 이후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신주 발행 사항(주식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등)을 결의합니다. 이때 정관에 규정된 배정 방식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관 검토는 필수적입니다. 결의가 완료되면 대표이사는 회사에 대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는 이에 동의하는 상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관할 등기소에 자본금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요 필요 서류로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 의결서, 상계 계약서, 주식 인수확인서, 사원명부, 법인 인감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특히 가수금 내역에 대한 세무사의 명판 날인이 포함된 서류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유관 기관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기 신청은 상계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적게는 3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류의 사소한 오타나 오기만으로도 등기 반려(보정 명령)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자의 소중한 시간을 뺏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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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가수금전환은 상법과 세법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도의 법률 행위입니다. 개별 기업의 정관 내용이 상법 개정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이번 증자로 인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 다각도의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수행 경험을 통해 각 기업 상황에 맞는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가수금증자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장부에 잠들어 있는 가수금이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법적 요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테헤란이 귀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더 큰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과태료 리스크를 예방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 성공을 테헤란이 끝까지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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