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22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폐업을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반납" 정도로 생각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폐업과 다르게 법인폐업은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법인 등기부등본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자산과 부채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남거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할지, 아니면 법인 파산을 진행해야 할지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 폐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 법인 폐업의 방법과 절차, 그리고 폐업을 준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을 폐업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통해 사업목적을 달성했을 때, 혹은 더이상 달성할 수 없을 때 경영활동을 종료하고 해산합니다. 법인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 정상적인 정리가 가능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산이 거의 없고 채무도 없어서 내부정산이 가능하면 별도의 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이 자동으로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등기 이후 5년간 아무런 변경이 없으면 법원에서 해산 간주가 되고, 추가로 3년이 지나면 청산 간주가 되어 등기부 자동 폐쇄됩니다.
해산청산간주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영업수익이나 중간에 등기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합니다.
법인을 해산하려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회사의 청산 업무를 담당할 청산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청산인은 기존 대표이사가 맡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해산 등기와 청산인 선임 등기를 함께 신청해야 하며, 이를 늦추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 소재지의 세무서에 해산 신고서, 재산목록,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청산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청산인은 법인 채권자들에게 부채 변제를 신청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공고방법에 나온대로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2회 이상 공고를 진행합니다. 공고 기간 동안 채권자가 신고한 부채를 변제해야 하여 채무를 정리합니다.
공고자 종료되어 모든 채권 변제가 완료되면 남은 재산은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이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주주총회에 결산보고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산종결 등기를 신청하여 법인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법인이 소멸하면 등기부등본이 폐쇄되며 법인 폐업 절차가 완료됩니다.
적절한 폐업 절차 선택
법인의 재무 상태에 따라 해산 및 청산 등기를 할지, 파산을 할지, 간주 폐업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가 많다면 법인 파산을 고려해야 하고, 잔여 재산이 적고 채무가 없다면 등기 자동 소멸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안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해산 및 청산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 신고를 철저히
법인을 폐업할 때는 반드시 법인세 신고 및 부가가치세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 및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책임 확인
법인을 폐업해도 청산 이전에 발생한 법적 문제는 청산인이나 대표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 남아있다면 반드시 해결한 후 폐업해야 합니다. 채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지 않으면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변제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세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뿐만 아니라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폐쇄해야 완전히 소멸됩니다. 잘못된 폐업 절차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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