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42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법인을 운영한다면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임원의 임기 관리가 소홀해지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은 물론, 법인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합니다.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 관리는 신경 쓰지만, 감사 임기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감사는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변경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감사의 임기는 특정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결산기와 연계되어 종료되므로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 임기 만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법인 감사의 임기와 변경등기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안정성을 위해 감사임기를 알아보고 빠르고 정확한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상법에 따르면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 입니다. 즉, 감사의 임기는 3년 후에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결산 일정에 맞춰 임기가 종료됩니다.
만일 결산일이 12월인 법인에 2022년 3월 15일에 취임한 감사, 2022년 7월 20에 취임한 감사가 있다고 하면, 두명의 감사는 취임일은 다르지만 같은 날에 임기가 끝납니다. 2025년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시점까지 임기가 유지되는데요.
만약 2025년 정기주주총회가 1월 5일에 열린다면, 감사의 임기도 해당 날짜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일정에 맞춰 감사의 임기를 사전에 확인하고, 변경등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임 등기
기존 감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중임을 결의해야 합니다. 중임 승낙서 및 주주총회의사록을 준비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합니다.
임기 만료 퇴임 등기
기존 감사가 퇴임하는 경우, 별도의 결의 없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록만 하면 됩니다. 따로 거쳐야 할 법적 절차는 없지만 반드시 기한 내 임기만료를 기입해야 합니다.
신규 감사 선임 등기
새로운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 후 감사 취임서 및 주주총회의사록을 준비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 절차를 마친 후,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변경 사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임기만료 후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법인이 감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규모 및 자본금에 따라 감사 선임이 의무인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 법인이라면 감사 선임이 필수이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법인이라면 감사 선임이 선택사항입니다. 감사가 필수라면 후임 감사를 반드시 선임해야합니다.
법인 감사의 임기는 단순히 "3년"이 아닙니다. 법인의 결산 일정과 주주총회 시점에 따라 임기만료일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인 대표는 감사의 임기 만료 시점을 철저히 관리하고, 변경등기를 적기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법인감사변경 등기 절차는 법률적 요건이 까다롭고, 서류 준비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감사 변경등기를 놓친다면 불필요한 과태료 부담뿐만 아니라, 법인의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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