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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이전등기 안전하게 변경하려면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44 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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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더 나은 입지나 사업 확장을 위해 이사를 하는 법인들이 많죠. 법인의 본점을 옮기는 것은 단순히 이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주소이전등기 기한을 놓치면 법적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인 이사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변경등기에는 미처 신경을 못쓴느 분들이 많습니다.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변경등기 절차가 달라지고 이전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본점이전등기 절차를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본점을 이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주소변경 절차와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법인등기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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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이전등기 절차


법인 본점이전 절차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으로 나뉩니다. 이는 본점이 이전되는 지역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의 등기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도 다릅니다.


관내이전 이란

관내이전이란 법인의 본점이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시나 구 내에서 본점을 이전할 때 해당하는데요. 관내이전의 경우 주소만 변경하면 되기 때문에 관외이전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며, 제출해야 할 서류도 기본적인 서류들로 충분합니다. 이사 결정서로 주소이전 서류만 준비하면 되며, 등록면허세도 한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관외이전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관외이전 이란

관외이전은 법인의 본점이 현재 관할 구역을 벗어나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관외이전의 경우, 법인의 소재지가 새로운 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관변경도 진행해야 해서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소재지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과 주소변경을 같이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 결의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등기소 제도가 간소화되어 구관할, 신관할 중 선택하여 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 법적 절차와 서류 준비는 여전히 번거로운 편입니다. 법인등기 전문가와 함께 안전한 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본점이전등기 등록면허세 지역에 따라 달라져


법인 본점을 이전할 때, 이전 지역에 따라 등록면허세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포함되며, 과밀지역으로 이전하면 세금이 3배 중과세되어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업종에 따라 예외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등록면허세 차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법인의 본점을 이전했다면 반드시 법인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빠르게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당소는 법인본점이전등기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며, 관내이전과 관외이전 모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인등기 파트너를 찾는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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