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50 번째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보면 기존 임대 계약이 만료되거나 더 나은 입지나 사업 확장을 위해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생기죠. 하지만 법인의 이사는 단순히 이사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상법 상 법인본점이전 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바쁜 와중에 변경등기를 간과하고 지나쳐 법인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점이전등기를 절차를 간과하면 법적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지금부터 법인의 본점을 이전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본점이전등기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등기 전문가와 함께 법인주소변경 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법인본점이전에는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이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내이전, 관외이전 절차는 본점이 이전되는 지역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의 등기 절차와 요구되는 서류도 조금씩 다릅니다.
관내이전이란 법인의 본점이 같은 등기소 관할 구역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법원 등기소 관할 내에서 본점을 이전할 때 해당합니다. 관내이전의 경우 관외이전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데요.
제출해야 할 서류도 이사 결정서 등의 서류만 준비하면 되며, 등록면허세도 관할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관외이전보다 저렴한 편입니다.
관외이전은 법인의 본점이 현재 관할 구역을 벗어나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관외이전의 경우, 법인의 소재지가 새로운 지역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정관변경 절차가 추가되어, 더 복잡하고 비용이 높아집니다. 정관에는 법인의 소재지가 기입되어 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고 주소지를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의사록, 주소지 변경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서 등 서류가 요구되며, 관할 이전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등기소 시스템이 변경되어 관외이전을 신, 구 관할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변경사항이 생기면 2주 이내로 변경등기 해야합니다. 등기 관리 해태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투자나 계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변경등기를 진행하세요.
법인의 상호는 같은 관내에 동일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외이전을 한다면, 주소변경 전에 미리 같은 관내에 중복상호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동일 상호가 있다면 상호변경절차를 함께 진행해야합니다.
법인의 본점을 이전했다면 반드시 법인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간과할 경우 큰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은 관내이전과 관외이전으로 나뉘며, 이전하는 지역에 따라 절차와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법인등기 전문가의 도움 없이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인본점이전등기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리며, 관내이전과 관외이전 모두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법인등기 고민을 말끔히 해결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