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감사 꼭 선임해야 할지 궁금하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66 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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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는 많은 분들이 저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감사를 꼭 선임해야 하나요?" 입니다. 감사라는 직책이 익숙하지 않거나, 소규모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꼭 선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나 법인의 형태에 따라 감사 선임이 의무가 아닐 수도 있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나 운영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법인감사의 개념부터 선임 기준, 역할, 임기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감사 등기를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다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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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감사


법인감사는 주식회사에서 경영진의 업무 집행과 회사의 회계 상태를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 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회계와 재무 건전성을 감시하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의 업무에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필요 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경영 투명성과 내부 통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외부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기업일수록, 감사의 존재는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2. 법인감사 선임은 필수? 아닙니다.


감사의 선임은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상법에 따르면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 선임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가 없는 상태에서도 법인 설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 선임이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자본금 규모가 클수록 회사의 회계와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주주와 외부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3. 법인감사 역할


감사는 법인 내부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이사의 위법행위 감시

회계 장부, 재무제표 검토 및 보고

주주총회 소집 청구

내부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


또한, 감사는 회사 설립 시 '조사보고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 할 때에는 자본금 납입이나 현물 출자의 실질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주식없는 임원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때 주식없는 임원으로 감사를 선임하여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추후 사임등기를 진행하기 위해 편의상 감사를 선임합니다.



법인감사는 회사 내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외부 투자유치나 금융기관과의 거래 시, 감사의 존재는 기업의 신뢰를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4. 법인감사 임기를 주의해야


법인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감사가 임명된 이후 3년 이내라도 해당 기간에 포함된 정기주주총회까지가 공식 임기라는 뜻입니다. 법인의 임원인 이사와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감사의 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기 종료 후 재선임 여부나 후임 감사 선임이 필요한데, 이를 놓치게 되면 등기 누락 또는 법령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관리 해태가 되지 않도록 법인 운영 일정과 맞춰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설립감사는 자본금 규모와 법인의 상황에 따라 반드시 선임해야 할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감사를 둘 것인지, 선임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인 설립부터 감사 선임, 변경등기까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해드립니다. 대면 상담은 물론 비대면 업무처리도 가능하여, 전국 어디서든 안전하게 법인 설립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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