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설립 조건과 절차를 신경써야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65 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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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다주택 규제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똑똑한 선택으로 부동산법인 설립하시는 사업자들이 많은데요. 세제혜택, 신뢰도, 외부투자 등의 장점을 가진 부동산법인은 세무적·법률적 고려사항이 존재하고 설립 할 때도 요건과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법인의 특성을 잊은 채 요건을 정하거나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면, 법인설립등기가 지연되거나 설립등기가 나와도 변경등기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조건과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법인 운영을 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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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법인이란?


부동산법인은 주택, 토지, 상가 등 부동산을 취득·보유·임대 또는 매매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임대 수익뿐 아니라 매매차익을 통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 법인과 달리, 부동산 관련 세법 적용 시 특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무적 부담과 책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글에서 말하는 부동산법인과 결을 달리하는 부동산중개법인은 엄격한 자격과 요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부동산법인 설립 시 체크해야 할 조건


2-1. 설립 목적의 명확화

정관 및 설립등기 시 사업 목적란에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시행 등 어떤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할지 목적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모호한 목적은 설립 과정에서 보정이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업종 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정하세요.



2-2. 자본금 설정

실제 설립등기를 할 때, 정해진 최저 자본금은 없습니다. 자본금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법인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부동산 취득 및 개발 자금의 규모를 고려한 자본금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대출이나 투자를 받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3. 세무 리스크 사전 검토

부동산법인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차등 과세, 임대소득세 부담 등 개인과 다른 세금 체계를 적용받습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은 취득세 중과세, 종부세 별도 과세, 양도세 10% 추가세율 적용 등 세제상 불이익이 클 수 있으므로, 설립 전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3. 부동산법인 설립절차


부동산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반 법인 설립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되, 사업 목적과 자본금 등에서 부동산 관련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3-1. 법인 기본 요소 설정

법인의 상호를 정하고, 동일 관할 내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서 주소, 목적, 자본금, 임원 및 주주 등 법인의 기본내용을 설정합니다. 목적은 부동산 매매, 임대, 개발 등 부동산 관련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사업 목적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자등록이나 세무신고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3-2. 발기인 구성 및 지분 설정

발기인(설립 시 주주)을 구성하고 각자의 지분율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합니다. 특히 부동산법인은 가족 간 공동 설립이나 투자자 간 공동 운영이 많아,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지분 구조를 신중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3-3. 자본금 결정

부동산법인은 고액 자산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자본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실제 운영이나 금융기관 대출, 신용 평가 등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4. 법인 설립 서류 준비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정관, 발기인 회의록, 주주명부, 주식 인수증, 취임 승낙서, 법인 인감신고서, 자본금 잔고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들 서류는 등기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오기나 누락이 있을 경우 등기 지연 또는 보정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5.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한 후,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표자 신분증 등을 구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부동산법인 설립은 절차 자체가 복잡하기보다, 설립 목적과 사업 성격을 고려한 정확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법인 설립은 세법·부동산법·상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사전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사업 목적과 운영 방향에 따라 적절한 설립 방식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설립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작,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립절차를 끝내보세요. 안정적인 부동산 법인 운영을 위한 첫걸음, 당소와 함께 신중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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