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주소 변경등기 안하면 큰일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64 번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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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법인등기 입니다.



법인사업자주소 이전은 사업 전략 변화나 임대 만료 등 다양한 이유로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무실 이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인사업자는 본점 주소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2주 이내에 법인등기부 주소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주소변경등기 절차를 놓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물론, 세무서나 금융기관과의 업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등기소 관할 제도가 바뀌면서 등기 절차가 다소 달라졌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법인사업자 주소 변경등기 절차와 주의사항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하단의 링크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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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주소 변경 2주안에 등기하세요.


법인의 본점 주소를 변경한 경우, 상법 따라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변경등기 기한을 넘기면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사업자등록증 정정이나 세무 신고 등 행정 처리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변경등기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경우, 거래처나 공공기관에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이사 날짜가 확정되었다면 등기 준비를 미리 시작하고, 서류 검토와 내부 결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주소 이전은 법적 의무이므로, 소홀히 여겨선 안 됩니다.




법인사업자주소 변경 관내/관외에 따라 절차가 달라져


법인의 본점 주소를 이전할 때는 ‘관내이전’인지 ‘관외이전’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내이전은 같은 등기소 관할 내에서 주소만 바뀌는 경우입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절차가 비교적 간단히 진행되며, 정관 변경 없이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 의사록 공증이 필요합니다.


반면, 관외이전은 관할 등기소가 아예 바뀌는 경우로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주소를 바꾸기 전에 이사회 결의와 함께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내 본점소재지 조항을 변경해야 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는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도 가능합니다. 과거 관외이전은 구관할과 신관할 등기소 모두에 등기를 등록해야 했는데요, 2025년 새로워진 등기소 제도에서는 신관할, 구관할 중 선택하면 됩니다.




법인주소, 아무 곳이나 등록할 수 있을까?


법인의 주소를 옮기기 전, 그 건물이 법인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장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주거용 건물이나 특정 건축물은 업종에 따라 등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자택을 주소로 사용할 경우, 해당 업종이 주택에서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해야 하며, 임차 주택이라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와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공유오피스도 많이 사용되지만, 모든 공유오피스가 등록 가능한 건 아닙니다. 비상주 사무실이나 단순 좌석 공유 형태의 공간은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를 미리 체크하세요.





법인주소변경, 법인등기 전문가 손을 빌리면 훨씬 수월합니다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하려면 이사회 결의부터 정관 변경, 주소지 확인, 사업자등록 정정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관외이전의 경우 절차가 복잡해 법적 실수가 생기기 쉬운데요.


법무법인 테헤란은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대면 모두 가능한 법인 등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며,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가 직접 등기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사업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빠르고 안전한 법인등기 절차 대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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