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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원식 Sep 03. 2018

34. 아동의 놀 권리를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행동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그들 편에서 행동하는 것은 사회의 의무다. 중간계급, 상류계급들이 그들의 후손들에 대한 의무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실책이다. 이들 계급들이 기득권을 공유함으로써 아동들은 그들의 편견에 의해 고통 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 

––Marx 


1989년 U.N.은 <아동 인권 협약>을 제정하였는데, 협약의 31조는 놀이와 휴식을 어린이의 마땅한 권리로 선언하였다. 국제법상 이런 협약은 회원국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여기서 아동이나 어린이는 선거권을 가지기 전의 청소년들까지 포함한다. 아동에게 과중한 노동을 부과하거나, 아동을 굶기거나 전쟁에 내몰거나, 아동들이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 모두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았을 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과 원칙들을 정립해야 할 시기가 왔다. 우선 놀이가 어린이들의 권리라는 것을 낯설어 할 필요가 없다. 놀이는 성장권이며 행복추구권이자 자유권이다. 놀이는 아동 인권의 아방가르드, 즉 최전선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과 학대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인 거주공간과 양육 및 교육을 받을 권리는 아동 인권의 마지노선이다. 우리는 그나마 아동 인권의 마지노 선을 지키기 위해 공적인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 조차 제대로 만들어서 실행하기 힘들어 마지노선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럴수록 더 큰 한 걸음이 필요하다. 

현재 다수의 한국 어린이들은 인권의 최저 수준은 보장받는다. 아동의 행복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면 아이들의 인권과 권리를 최저 수준에서 한참 높여 더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들이라도 행복한 사회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아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놀이하는 것은 문화인류학이 보여주는 우리 인류의 아름다운 원상태이고, 우리 미래가 여전히 살만한 시대일 것임을 웅변해준다. 우선 미성년들에게 놀 권리가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스스로 성인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 국제법상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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