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은 국내에서 해외로 출국하는 국제선 승객에게 항공권에 포함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과 공항운영비 등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2024년 7월부터 금액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어, 만 2세 이상~12세 미만 어린이 전액 면제, 성인은 차액 환급 가능해졌습니다. 항공권 발권일자와 출국일, 연령 등이 중요한 조건이며, 환급 신청은 온라인 환급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출국 후 최대 5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지, 환급 신청 방법, 환급액 및 환급일,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 또는 항구에서 국제선을 이용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 승객에게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부담금입니다. 목적은 해외 출국자에 대한 관광진흥 및 국제항공·공항 인프라 유지, 공항 운영비 보존 등을 위해서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제도가 개편되어, 부담금 인하 및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만 2세 미만 어린이만 면제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만 12세 미만 어린이도 면제 대상에 포함되고, 성인은 일부 금액 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환급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출국납부금이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고, 출국을 했다는 사실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발권일자 및 출국일 등이 환급 대상 요건과 부합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자인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또는 온라인 환급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가 있으며, 여권, 항공권 예약번호, 출국일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하며, 어린이의 경우 법정대리인 명의 계좌도 허용됩니다.
신청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환급 절차 완료 후 환급금은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처리 소요 기간은 통상 며칠에서 최대 몇 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환급액은 연령 및 발권일자, 출국일자에 따라 다릅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인(만 12세 이상): 과거에는 출국납부금이 10,000원이었지만 제도 개편 이후 일부 금액(예: 3,000원)만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만 2세 이상~12세 미만): 전액 환급 대상인 경우가 있으며, 납부되었던 전체 금액(예: 10,000원)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만 2세 미만 유아는 본래부터 면제 대상이었고,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환급액은 과거 부담했던 금액과 현재 제도상 면제 또는 인하된 부담금의 차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환급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신청 후 영업일 기준으로 2~3일 내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신청량, 정보 확인 절차 등에 따라 최대 몇 주 걸릴 수 있으며, 일정이 공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시 안내 사항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은 일정 시점부터 환급금을 순차 지급하는 일정을 안내하고 있으며, 신청 접수 후 지급일자가 특정 날짜로 예고되는 경우가 있음.
Q: 만 12세 미만 어린이도 환급 대상인가요?
A: 예, 만 2세 이상~12세 미만 어린이는 전액 환급 대상자입니다.
Q: 항공권을 발권했지만 출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되나요?
A: 출국하지 않았으면 기본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출국을 해야 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Q: 면제 대상도 출국납부금을 냈었다면 환급 신청 가능하나요?
A: 네, 면제 대상임에도 납부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나요?
A: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출국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신청해야 권리가 유효합니다.
Q: 계좌 정보가 잘못 입력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여권명, 예약번호, 계좌 예금주명이 정확히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