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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환급사업 신청

by 하마윈터



으뜸효율환급사업 신청






으뜸효율환급사업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정부가 구매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정책으로, 전기료 절감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도모합니다. 2025년 기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가능하며, 냉장고·에어컨·TV·세탁기 등 11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환급률은 구매 가격의 10%, 최대 한도 30만원이며, 구매 후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 라벨과 명판 사진,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의 개념, 신청 방법, 대상 품목,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으뜸효율환급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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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뜸효율환급사업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고효율 가전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에너지 소비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일부(환급비율 1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연간 등록 예산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하고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며, 에너지효율등급 제도 및 고효율 제품 라벨링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일 이후 구매된 제품만이 대상이 되며, 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과 적용 기준일이 맞아야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으뜸효율환급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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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법인 또는 사업자 구매는 일반적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자는 으뜸효율 라벨이 부착된 고효율 가전제품을 정식 판매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구매해야 합니다.

제품을 설치한 이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제품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품 명판(제조번호 포함) 사진, 구매 영수증 또는 거래내역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으뜸효율환급사업 전용 홈페이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환급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 본인 인증, 서류 업로드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환급금은 신청 승인이 되면 신청 시 기입한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보통 신청일부터 처리완료까지 소요기간이 있으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 기간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으뜸효율환급사업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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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대상으로 지정된 가전제품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벽걸이형 등)

세탁기(드럼 및 일반형)

전기밥솥

유선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각 품목은 특정 효율등급 또는 “1등급” 또는 최상위 효율 수준의 제품이어야 하며, 또한 해당 등급에 부여된 시행일자가 구매일자 이전이어야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의 경우 효율등급이 1등급이어야 하고, 그 등급 기준이 시행된 날짜 이후에 제조 또는 판매가 이루어진 제품이어야 합니다.


으뜸효율환급사업 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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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매일자가 사업 시행 전에 제품을 구매했다면 환급이 되나요?
A: 아니요. 사업 시행일(2025년 7월 4일)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Q: 법인이나 사업자 명의로 구매한 제품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법인 또는 사업자 구매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 자격으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Q: 여러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각각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여러 제품 구매는 가능하지만 개인당 환급 한도(최대 30만원)를 초과할 수 없으며, 환급액 합산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Q: 제품 라벨 사진과 명판 사진은 언제 찍어야 하나요?
A: 제품 설치 전에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과 제조번호 명판 사진을 선명하게 촬영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설치 후에는 촬영이 어려울 수 있고, 사진이 불명확하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환급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서류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보통 수 주간(예: 2~4주) 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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