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개정안으로 보는 우리 교육의 과제

교실 밖 배움을 망설이게 했던 법적 책임의 무게를 덜어낼 수 있을까요?

by 에디

안녕하세요, 에디입니다�


현장에 계신 교육자분들은 현장체험학습을 기획하시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라는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학교 안팎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이 교원에게 무겁게 돌아오면서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왔지요.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과 동시에, 법적 분쟁의 가능성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 교육 현장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9월 23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인데요. 오늘은 이 개정안이 무엇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법이 현장에 실질적인 날개가 되어주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호함의 해소'와 '보호 대상의 확대'입니다.


첫째, 교원의 면책 기준이 훨씬 구체화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컸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기준을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교원들이 따라야 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법적 불안정성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원들은 학교안전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둘째, 면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학교장과 교사만 면책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인솔하는 '보조인력'까지 면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인력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지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지점

법안 개정 소식에 교육 현장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한국교총 역시 "현장 교원들은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명확한 면책 요건과 보조인력 배치 기준이 마련돼 책임 부담을 덜고 현장체험학습을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교원의 심리적, 법적 부담이 줄어들면, 그동안 위축되었던 현장체험학습, 체육 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는 결국 학생들에게 교실 밖의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전인적 성장을 도울 기회의 확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학부모의 고소·고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저희가 깊이 경청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적 다툼의 과정만으로도 교원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현장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2025년 새해에는 교권 침해와 더불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함께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우리의 과제

결국, 이 법안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면책 기준 지침의 현실화: 우선, 면책의 기준이 될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이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모호한 지침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교원 보호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교원 개인이 외롭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고 교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원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나아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과도한 행정업무를 정비하고, 이를 전담할 행정 인력이나 체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불필요한 행정 부담은 교원이 학생 교육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교원의 책무 범위를 합리적으로 명확히 하여 교육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곧바로 현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이제 공은 입법부의 남은 절차와 교육 당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하는 동시에,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현실적인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각 교육청은 교원 보호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후속 조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법전에 새겨진 문구가 교실 밖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이어지기까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에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월, 목 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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