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실제 환급에 영향이 큰 세액공제 항목만을 골라 정리했다. 자동으로 되는 항목과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을 구분해, 바쁜 연말에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자녀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고, 출산·입양이 있는 해에는 추가 공제가 붙는다.
기본 공제:
자녀 1명 25만 원 / 2명 55만 원 / 3명 95만 원
출산·입양 추가 공제: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도 대상이 된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인정된다.
노후 준비와 절세를 동시에 잡는 항목이다.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한도:
연금저축 600만 원, IRP 포함 합산 900만 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합은 연금저축 600 + IRP 300.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단, 12월 31일 전산 마감 전 납입이 필수다.
보장성 보험만 해당된다.
공제율 12%, 연 100만 원 한도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15%
저축성 보험은 제외된다. 일부 보험은 간소화 자료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니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꼭 확인하자.
의료비는 지출이 클수록 체감 환급액이 커진다.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기본 15%, 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소득 제한 없음)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2026년부터는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자녀뿐 아니라 본인 교육비도 가능하다.
본인 대학·대학원: 전액
유·초·중·고 자녀: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자녀: 1인당 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없음
형제자매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이 올라간다.
정치자금·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하 전액
일반 기부금: 15%
1천만 원 초과 30%, 3천만 원 초과 40%
자동 반영되지 않은 기부금은 영수증 직접 제출이 필요하다.
무주택자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
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7,000만 원 이하 15%
한도: 연 750만 원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다. 계약서, 이체내역, 등본만 있으면 된다. 5년 이내 경정청구로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2024~2026년에 혼인 신고를 했다면 생애 1회 적용된다.
1인당 50만 원
혼인 신고가 완료된 해당 연도에만 가능
맞벌이라면 부부 각각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크다.
청년(15~34세): 소득세 90%, 최대 5년
경력단절 여성·고령자·장애인: 3년간 감면
반드시 재직 중 회사와 함께 신청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운’이 아니라 정보 싸움이다.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도 있지만, 많은 공제는 직접 확인하고 제출해야 환급으로 이어진다.
이 글을 저장해두고 연말정산 시즌에 한 번 더 점검해보자. 2026년에는 꼭, ‘13월의 월급’을 받아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