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별 정리

by 여름

연말이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누군가는 꽤 괜찮은 환급금을 받고
누군가는 “왜 나는 항상 이만큼밖에 안 나올까”라며 고개를 갸웃한다.

같은 월급을 받고,
비슷한 소비를 하는데도
연말정산 결과는 이상할 만큼 다르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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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언제 시작될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은
사실 1~2월에 갑자기 시작되는 일이 아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보면,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모든 지출은
이미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록이다.


2026 연말정산의 공식 흐름은 이렇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2026년 1월 15일 전후에 열린다.

이후 근로자는
1월 중순부터 2월 초 사이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한다.


환급금은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급여에 반영된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1월에 시작되지만,
결과는 이미 그 이전에 거의 정해져 있다.


소득공제는 ‘돈을 돌려받는 기술’이다

연말정산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소득공제다.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돈을 빼주는 개념이 아니라,
세금을 매길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

특히 연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보다
소득공제를 얼마나 잘 챙기느냐가
환급액을 좌우한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공제율이 몇 퍼센트냐”보다
“공제 금액이 큰 항목이 무엇이냐”를 먼저 본다.


가장 기본적인 인적공제부터

소득공제의 시작은 인적공제다.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이 공제된다.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여기에 포함되지만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이 부분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는 점이다.

형제자매 중
누가 부모님 공제를 받을지 정하지 않거나,
소득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연말정산은
‘대충 맞겠지’가 통하지 않는 제도다.


카드 공제는 가장 많이 쓰지만 가장 많이 헷갈린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해당된다.

그래서 더 자주 오해가 생긴다.

카드를 많이 쓰면
그만큼 공제를 많이 받을 것 같지만
실제 구조는 다르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적용된다.

그리고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

신용카드는 낮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높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사람들은
카드를 이렇게 나눈다.

25%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같은 소비를 해도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이다.


집, 청약, 보험… 큰 항목은 따로 있다

주택자금공제나
청약저축, 보험료 공제는
금액 자체가 크다.

그래서 한 번만 제대로 적용돼도
환급액에서 체감 차이가 난다.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이자,
주택청약 납입금,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이 중 일부는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일부는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그대로 빠지기도 한다.

연말정산에서
‘몰라서 못 받았다’는 말이
가장 아쉬운 이유다.


환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

환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비법을 쓰지 않는다.

대신
연말정산을 연초의 이벤트가 아니라
1년을 두고 관리하는 구조로 본다.

지금 이 시점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하다.

연말정산은
서류 싸움이 아니라
준비의 싸움이라는 것.

올해 연말정산이 끝난 뒤
“왜 이걸 미리 안 봤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지금 한 번쯤은
내 소득공제 항목을 차분히 살펴봐도 좋겠다.

아마 내년 2월,
월급 명세서를 볼 때
그 차이가 느껴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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