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김태훈 Aug 27. 2023

학폭 즉시분리의 치명적 약점

학교폭력 책임교사 이야기5


다음달 부터는 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고 한다.


즉시분리는 학교폭력이 접수되었을 때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제도로서, 분리 기간 확대를 통해 분명 도움을 얻는 학생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즉시분리 조치는 실제 시행되는 학교 현장에서는 치명적 약점들을 지니고 있다.


우선, 의외로 학폭 사안들이 가해,피해가 서로 얽혀있는 상황 즉 쌍방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A학생이 B학생에게 심하게 폭력을 사용했다 해도 그 과정에서 B학생이 언어적으로 조금이라도 강한 표현을 쓰게 되면 A학생 역시 쌍방으로 학폭을 신고한다. 그렇게 되면, 피해를 입은 B학생을 보호하겠다는 분리조치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B학생 역시 학교수업에서의 분리를 피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학폭 제도는 무고, 즉 근거없는 신고를 막을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C학생이 D학생을 아무런 근거 없이 신고를 해도, 학폭은 접수가 되고 D학생은 하릴 없이 7일 간 수업에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만약 C학생이 억하심정을 가지고 교육청 심의위까지 요청하게 되면 D학생은 어떠한 대응방법 없이 교육청 회의까지 불려 다녀야 한다. 최종적으로 C학생의 신고가 무고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현행 학폭법 상 D학생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정 억울하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아동학대법도 무고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면에서 학폭법과 유사하다.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날로 강력하게 부과된 법률이, 역으로 무고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는 현재의 모순에 대해 반드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맹점들에 대한 보완 없이 단순히 그 기간만 늘린다고 바람직한 대응이 될 수 있을까?

매거진의 이전글 코로나19 이후의 학교폭력 대응 방향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