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작은 공간

죄는 공소시효가 있다.

by 점식이

[죄는 공소시효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형사법적으로, 죄는 공소시효가 있다고 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도 있다. 살인죄(형법 제250조), 내란죄, 외환죄 등 국가 존립을 헤치는 중대 범죄,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일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 필요악의 조직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본다. (필요악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범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있을까?


마음속의 죄는 외부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공소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도덕적 관점에서는 우리 인간의 양심으로 인해 기억하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잊히거나 혹은 희석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이 만드는 내적 공소시효가 있을 뿐입니다.


종교적 관점은 어떨까요? 종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개인의 참회, 성찰, 마음의 변화로 공소시효가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도덕, 우리의 공동체에 따라 형성되는 개인의 심리적 관점의 공소시효가 있다.


어쩌면, 외부로 드러나는 법적인 공소시효보다 도덕적, 종교적, 심리적 관점에서의 죄는 공소시효 기간 내에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많은 고통과 좌절 등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다.


-점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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