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투자 혹은 민간조합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 날 경우 양도세 10%(중소기업의 경우), 배당소득세 총 15.4%를 납부해야 함.=>비상장투자는 대부분의 경우 간접투자가 더 바람직.
*신기사조합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신기(
(중략)
(개인투자조합,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에 대한 내용은 댓글 혹은 bwithu@wisepb.com 으로 연락처와 함께 질문 주시면 상담드립니다.)
(이하 내용 하단 링크로)
https://bwithu.tistory.com/m/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