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을 살펴보면 노동법의 법철학이자 근간은 유럽 시민혁명을 통해 나타난 자유방임주의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것이라 한다.
산업혁명 사람 x 시간 = 생산성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자 하는 인식이 있었고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유럽 사회를 국가에서 법을 통해 통제한 것이기 때문에 통제적 관점이 들어간 것이 노동법이라 볼수 있다.
왜 국가가 이러한 노동법을 만들게 되었을까?
가장큰 이유는 그 당시의 노동자들의 애절한 고통과 이를 해결해달라는 그들의 투쟁이 1번일 것이다. 그리고 노동법은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복합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몇 냉소주의자들은 결과론적 관점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높이지 못한다면 기업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인력으로 운영하고 난 후 그 다음의 기업이나 동종 타사는 양질의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된다며 따라서 국가는 장기 집권의 관점에서 이런 노동법을 만들었으리라 생각하는 경향도 있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
당시 정치권력의 실제 기반을 보면, 19세기 초중반 유럽의 정치권력은 여전히 지주계급과 신흥 자본가계급에 의존했고 만약 단순히 '장기 집권'이 목적이었다면, 이들 기득권층의 이익을 우선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이 제정되었고 19세기 주류 경제학이 자유방임주의였던 만큼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노동법은 오히려 당시 경제학적 상식에 반하는 것이였으며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라면 이런 법을 만들 이유가 없었으리라 본다.
이러한 노동법의 철학은 현대 기업 운영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기업은 여전히 이윤 추구와 노동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며, 이 지점에서 인사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이런 생각을 통해 내가 인사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과연 저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가?
이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고심하지 않을 수없었다.
노동법은 자본주의 체제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 보장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에 인사업무 담당자는 이 딜레마의 최전선에있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다시말해 현실의 제약을 인정하되 점진적 개선을 통해 "회사도 살고 직원도 사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다.
어렵게 썼지만 결국 한계를 인식하며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가며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야 하는 것이 HR 이라는 생각을 정말 감히 해보게되었다.
나중에라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ps.
항상 늦은 시간에 글을 쓰고 생각을 정리하며 조잡한 글을 쓰면서 나만 개운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이지문을 빌어 이 모자란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