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집은 본래 할아버지의 딸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었다. 아무래도 할아버지는 딸에게 미리 증여를 한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딸은 집 관리를 하지 않았고, 모든 집 관리는 할아버지가 했다.
"따님은 어디 계세요?"
"중국에"
검찰이 할아버지를 기소한 이유
검찰이 할아버지를 기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할아버지는 김귀순과 보증금 5,000만 원의 1년짜리 전세계약을 했고, 그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다.
그런데 김귀순이 1년 뒤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자 할아버지는 돈을 주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전세계약을 1년만 갱신하자고 부탁하였다.
김귀순은 임대인인 딸이 중국에 곧 갈 예정인 걸 알고, 할아버지가 보증금 반환 연대보증 약속을 해주면 전세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하였다. 할아버지는 보증금 반환 연대보증을 약속하고 특약으로 기재했다.
그리고 김귀순은 재계약을 하면서 명의를 아들로 바꿨는데, 아들이 들어와서 살지는 않았다. 일단 김귀순은 돈을 못 받으니 그 자리에 일단 전대차(임차인이 그 공간을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불법이다)를 하였다.
그로부터 8년 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아들이 계약서를 발견하여 할아버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딸이 임대인이고 딸은 중국에 있으니 딸에게 청구하라고 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보증금 반환을 연대 보증한 할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했고, 할아버지는 법원에서 뜻밖의 또 다른 계약서를 제출했다.
연대보증의 내용이 없는 계약서였다.
검찰은 할아버지가 고의로 연대보증을 지운 또 다른 계약서를 위조해서 만들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으려고 사기를 친다고 보았다.
죄명은 사기미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여기까지가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위조한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모두 간접 증거에 불과하긴 하였다.
"이 여자가 아주 나쁜 사람이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 안 그래? 그 사람만 알아 이렇게 계약서가 두 개가 된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