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빌라 거래, 등기된 호수와 실제 호수가 다를 경우

좌충우돌 부동산 법인 투자이야기

by Elly

얼마 전 빌라 매수 계약을 하는 날,

바로 그 자리에서 매매를 취소했다.


이유는 등기된 호수와 실제 호수가 달랐기 때문!!


사실 이 빌라 매물을 보자마자 대지평수와 가격이 마음에 들어,

바로 가서 매물을 확인했었다.

(그때는 현관에 적힌 호수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계약하는 날 딱히 추가로 확인 할 사항도 없었고,

계약하는 날 집주인과 부동산중개인에게 집을 한번 더 보겠다고 딱히 말하지 않아,

사실 가더라도 내부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그 집을 한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가서 그 집 현관문을 쳐다봤는데

현관문에 흐릿하게 적힌 호수 번호가 내가 매매하려고 했던 호수가 아니었다.

내가 매매하려고 했던 호수는 101호였는데..

현관문에 적힌 호수는 201호였다.

'이상하다.. 분명 난 밑에 집을 본게 아니라 이 집을 봤는데..'

그래서 혹시나 해서 우편함을 봤는데..

우편함도 201호 안에 내가 아는 매도인의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 있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바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네이버를 찾아봤다.


찾아본 결과..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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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구축 빌라에 이렇게 실제호수와 등기된 호수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고,

이럴 경우, '점유'가 해당되지 않아 대항력이 형성되지 않는단다!


등기된 호수는 101호인데, 내가 점유한 집은 201호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맞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다만..)


어쨋든 확실한 건 대항력이 형성되지 않아,

은행에서 대출도 안되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아는 임차인은 거래를 안할 것이고,

혹여나 이를 모르는 임차인이 들어왔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시 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매도인과 부동산중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정정표시를 신청해야 하는데,

문제는 한 집만 신청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빌라 세대 모두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 생각하는 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하층에 사는 사람은 1층을 지하1층으로 바꿔야 하기 때문이라든가..)

모든 세대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바로 부동산으로 가서 매수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나왔다.


계약 바로 직전 그 집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본 게 정말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한다.


모두 빌라 거래시 한번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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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된 호수와 실제 호수가 다를 경우

1.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2. 대출이 안된다.

3. 대출도 안되고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다.

4. 이를 모르는 임차인이 들어오더라도 향후 문제 시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크다.

5. 이를 해결하려면 정정 신청을 해야 한다.

6. 정정 신청을 하려면 그 빌라 모든 세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을 자신 없으면(동의받기 어렵다) 거래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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