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그게 뭔데?

스테이블코인을 알아가는 여정의 시작

by 유달리

최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2025년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이하 GENIUS Act))이 제정되며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GENIUS Act의 제정은 사실상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공식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미국보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을 제정해서 시행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률(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이하 MiCA))이 제정되었을 때만 해도 이 정도로 스테이블코인을 관심 있게 보진 않았던 것 같은데. 심지어 유럽연합(EU) 보다 먼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정비(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이하 자금결제법)한 일본의 사례는 큰 주목도 받지 못한 것 같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체 무엇이길래 갑자기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걸까? 그 유용성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천천히 알아가 보기로 하고 당분간은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지, 유럽, 일본, 미국에서는 어떠한 배경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려면 '스테이블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 분명히 밝히는 한 가지는, 유럽연합, 일본, 미국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각 국에서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은 명칭, 기능, 구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등에서 모두 차이를 가진다.


유럽연합(EU)은 스테이블코인을 자산준거토큰과 전자화폐토큰으로 나누어 정의했다. 자산준거토큰은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자산(다수의 법정화폐, 상품, 암호자산 등)에 가치를 고정시킨 가상자산으로, 전자화폐토큰은 법정 화폐에 가치를 고정시켜 교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자산으로 정의했다. 일본은 법정화폐와 1대 1의 대응관계를 가지는 것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전자결제수단으로 명명하고 준비금 운용 방식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하였다. 미국에서는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그러한 용도로 설계된 디지털자산을 지급수단형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으로 정의했다.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모두 다른데, 해당 법률을 제정하기 전 발표한 정책보고서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비슷하게 설명하고 있다. 각 국에서는 모두 "스테이블코인을 특정 자산이나 자산 단위와 연관 지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가상자산"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스테이블코인은 다양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유럽연합(EU)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한 종류로 자산준거토큰을 정의하고 있듯이, 화폐 이외의 자산 가치와 연동되어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상자산 역시 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을 제정한 국가들은 다양한 구조의 스테이블코인 중 법제화를 실시할 스테이블코인을 선별하여 도입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할 만큼 지급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에만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 물론 가장 현실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므로 논의가 집중되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떠한 구조로 나누어질 수 있는지, 그중에서 왜 딱 한 가지의 구조만을 법제화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선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유럽연합, 일본,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기 전에 어떠한 논의를 진행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며 스테이블코인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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