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감독청, 유럽은행감독청,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경고 성명
2018년 2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은 소비자에게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보유할 때 발생할 위험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 성명은 유럽감독기구(ESA) 설립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발표한 것으로 2017년 11월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발표한 두 건의 성명서 이외에도 유럽은행감독청(EBA)이 2013년 12월, 2014년 7월, 2016년 8월에 발표한 가상자산에 대한 경고 및 의견(Opinion)과 일맥상통한 의미를 가진다. 유럽감독기구(ESA)는 동 성명을 발표하며 분산원장기술이나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 그리고 기술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음을 강조했다.
유럽감독기구(ESA)는 당시 통용되고 있는 가상자산은 중앙은행이나 공공당국에 의해 발행되거나 보증된 것이 아니며 통화 또는 화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가치의 디지털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때 가상자산은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가상자산이 매우 높은 위험성을 가지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어떠한 유형자산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감독기구(ESA)는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있는데, 투자한 자금을 잃을 수 있는 높은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비트코인(Bitcoin), 리플(Ripple), 이더(Ether) 등의 가상자산을 예시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유럽감독기구(ESA)는 이러한 가상자산이 유럽연합(EU) 법에 따라 규제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 성명에서 유럽감독기구(ESA)는 가상자산이 소비자에게 위험한 구체적인 이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① 극심한 변동성과 버블 위험을 가진다는 점, ②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사이버 공격, 자금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③ 가상자산을 구매할 경우 유로와 같은 화폐로 교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점, ④ 가격 형성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 ⑤ 거래소의 중단과 같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⑥ 불완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보가 제공된다는 점, ⑦ 높은 변동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가상자산거래소의 신뢰성 부족 등은 단기나 장기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만약 소비자가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에 직접적으로 결합된 금융상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그에 수반하는 위험을 반드시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자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가상자산을 투자해야 한다. 더불어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기기 및 하드웨어에 대하여 최신의 보안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추가적으로 신뢰할 만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상기의 위험을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유럽감독기구(ESA)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의 위험을 경고하면서도 가상자산의 구매를 금지하고 있진 않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꾸준하게 동일한 메시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 2018년 1월 법무부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규제적 허용으로 방침을 변경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세 개의 감독기구가 시장에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을 알리며 거래를 전면 금지하지 않은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을 지적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전면 금지를 발표한 것이다. 앞으로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을 만들어갈 우리나라에서도 부처 간 신속하고 통일된 입장 정리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메지시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임무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안정적이며 질서 있는 금융시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① 투자자, 시장 및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는 것, ② 유럽연합(EU)의 금융시장을 위한 단일 규정집(single rulebook)을 완성하는 것, ③ 감독의 수렴(supervisory convergence)을 촉진하는 것, ④ 특정 금융기관을 직접 감독하는 것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유럽의 금융감독 시스템(European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ESFS) 내에서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증권시장에 대한 권한을 가진 각국의 국가 감독기관(NCAs)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그 임무를 수행한다.
유럽감독기구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는 협력 포럼으로서 2011년 1월 1일 설립되었다. 이 기구의 목적은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세 기관은 유럽감독기구(collectively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 ESAs)라고 불린다. 유럽감독기구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 of the European Supervisory Authorities)를 통해 유럽감독기구(ESAs)는 정기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감독 관행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특히 이 위원회는 금융 복합기업(financial conglomerates) 감독, 회계 및 감사(accounting and auditing), 부문 간 발전 동향에 대한 미시건전성 분석,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험 및 취약성 분석, 소매 투자상품(retail investment products), 자금세탁 방지 조치 등과 같은 분야를 담당한다. 또한 이 위원회는 협력 포럼의 역할뿐 아니라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uropean Systemic Risk Board, ESRB)와의 정보 교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참고 문헌
EBA/WRG/2013/01 Warning to consumers on virtual currencies
EBA/Op/2014/08 EBA Opinion on Virtual Currencies
EBA-Op-2016-07 Opinion of the European Banking Authority on the EU Commission’s proposal to bring Virtual Currencies into the scope of Directive (EU) 2015/849 (4AMLD)
ESMA50-157-829 ESMA ICO Statement to Investors
ESMA50-157-828 ESMA ICO Statement to Firms
EBA/ESMA/EIOPA, Virtual Currencies Warning, 20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