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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May 07. 2020

[연말정산 필승백서#8] 빼먹은 환급금 싹 돌려받는 법

연초에 정신없이 연말정산을 끝마친 민수씨! 한참 뒤에야 문득 ‘기부금 세액공제’를 빼먹었단 사실을 깨닫는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무려 소고기를 먹고도 남을 금액…! 아깝게 놓친 연말정산 공제 항목, 다시 환급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까?


먼저, 결정세액을 확인하자!

연말정산은 이미 낸 세금에서 확정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누락된 공제항목으로 추가 환급을 받으려면 더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인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결정세액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72번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미 돌려받을 세금을 다 돌려받아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굳이 빼먹은 항목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환급은 받았지만 결정세액이 남아있는 경우라면,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하자!


민수씨처럼 올해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공제항목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월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확정해 신고 ·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보통 사업 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이 있는 분들만 이 기간을 따로 챙긴다. 연말정산에서 놓친 항목이 있다면 이때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빼먹은 항목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는 5월 31일이 휴일인 관계로, 6월 1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소득세 확정신고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제출



2. 재작년 환급액은 경정청구로 가능하다!


그런데 신고를 하다 보니 같은 항목을 매년 빼먹었다면…? 또는, 그동안 공제 항목인지 몰라 놓친 항목이 있었다면? 이럴 땐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경정청구란 기존 공제내역에서 누락된 항목을 수정 신고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는 전년도(2019년) 누락분만 추가할 수 있는 데 반해,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의 신고 내역을 수정할 수 있어 그동안 빼먹은 항목도 한 번에 챙길 수 있다. 현재는 2014년~2018년 누락분을 신고할 수 있고, 7월 말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요)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작성 > 귀속년도 선택 > 경정청구 신고서 및 부속서류(증빙서류) 제출



연말정산 추가 환급, 정리하자면 이렇다!

 1. 작년 누락분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중 추가 신고
 2. 최근 5년 누락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신고 (작년 분은 7월 말부터)




매년 하는데도 할 때마다 어렵고 헷갈리는 연말정산! 많은 근로자들이 공제 항목인지 몰라 빼먹거나, 서류 준비가 늦어져 놓치곤 한다. 오늘 정보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해보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꼼꼼하게 돌려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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