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쉬는 날?
얼마 뒤면 근로자의 날이 다가온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별도의 유급휴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휴일’로 지정되어 있어도 회사마다 출근을 해야 하는 곳도 있어서 ‘나는 왜 못 쉬는 건지’, ‘출근하게 되면 수당은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의 날에 대한 모든 것을 살펴보자!
근로자의 날 관련 규정의 해석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이었던 노동절의 명칭이 바뀌며 생긴 국가기념일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5월 1일로 특정하면서 유급휴일로 지정되었다. 유급휴일이란, 근무를 하지 않는 휴일 이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5월 1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소와 똑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회사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근무를 요구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경우 과연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 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 해석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에 발생하는 근로에 대해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준을 정해두었다. 여기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 통상 시급이 1만 원인 근로자가 다가오는 5월 1일에 8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1만 원 X 8시간 X 1.5배 = 12만 원’으로, 총 12만 원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휴일근무에 상응하는 보상 휴가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제57조를 살펴보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도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하게 된다면 “8시간X1.5배=12시간”으로, 근로자는 5월 1일 이후 12시간의 보상 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가 사전에 상호 서면합의를 한 경우, 휴일 근로 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특정 근로일을 지정하여 대체휴일을 줄 수도 있다고 되어있다. (단,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정하여 24시간 이전에 알려야 함) 그런데 이때 근로자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대체휴일과 보상휴가는 다르다는 것이다.
*근로자 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다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대체휴일은 1:1 지급이 원칙으로 근무한 일수와 동일한 휴일을 받게 된다. 즉, 주휴일에 1일을 근무했다면, 원래 근로일의 1일을 대신 쉴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보상휴가는 추가 임금 대신 주어지는 것이므로 수당과 동일한 가치의 휴가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 지급이 불가한 유급 휴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며, 법률 상 5월 1일에 특정하여 정해진 휴일이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합당한 휴일근로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받아야 하므로 1.5배로 계산되는 점을 꼭 기억하자.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한 총정리를 해보았다. 5월 1일은 모든 근로자가 쉬는 달력의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자신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왔는지’, ‘했다면 수당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해야만 한다.
만약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날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면 정당하게 요구하자!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모르고 넘어가면 챙길 수 없는 내 소중한 근로자의 날 근무 수당! 이제는 확실히 잘 챙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