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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엠포스 Apr 21. 2020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수당 파헤치기

모르면 못 챙긴다!

우리들의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각종 세금이 공제된 나머지 부분이다. 그런데 이 또한 단순히 기본 월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본급에 여러 가지 수당이 합쳐져 있다. 때문에 세금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매월 월급이 조금씩 바뀌게 된다. 그런데 각종 수당은 근로자 본인이 제대로 알고 있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오늘은 내가 받아 가야 하는 수당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근로 시 발생하는 수당의 종류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면 기본급 외에 상여금, 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직책수당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지급내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OO수당은 회사마다 다르게 정해져 있는데, 에디터가 근무하는 회사의 경우 다음과 같이 총 7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당은 각 회사마다 이름도 조금씩 다르고 급여에 들어가는지도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근로계약 시 기본급여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은 무엇인지, 따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렇게 수당은 회사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지급받는 것들도 존재하는데, 바로 정해진 근로 시간을 넘기고 추가 근무를 했을 때 발생하는 수당과 연차 미사용 시 발생하는 수당이다.



초과 근무 시 발생하는 수당


5인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1주 40시간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이에 합당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일 기준 1일 8시간 이상 근무 시, 근로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한 통상 시급의 1.5배를 받게 된다. 야근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이. 주휴일에는 출근하면 처음부터 1.5배, 8시간을 넘겨 근무한다면 2배를 지급받아야 한다. 또는 휴일근로는 수당을 받는 대신 대체휴일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사업자와 근로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만약 대체휴일을 선택했다면 근무한 일수와 동일한 휴일을 받게 된다.(예시: 주휴일 2일 근무 시 평일에 쉴 수 있는 대체 휴일 2일 지급) 그리고 또 예외가 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시 대체휴일은 지급 불가하며 사업자는 합당한 근로수당을 지급해야만 한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헷갈린다면 아래 예시를 참고 바란다.

“엇, 그런데 저는 야근을 해도 따로 수당이 없던데요?”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다. 안타깝게도 초과근무수당은 모든 회사에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 형태의 경우 포괄임금제가 적용되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이 모두 사전에 정한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아쉽게도 초과근무수당은 받을 수가 없다.



연차 미사용 시 발생하는 수당


초과 근로를 할 때 발생하는 수당이 있었다면, 주어진 휴일을 쓰지 않았을 때 생기는 수당도 있다. 바로 연차수당이다. 연차는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을 했다면 1년에 15일씩 부여되는 유급휴가인데, 연차가 발생한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돌려받게 되어있다.


연차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만약 통상시급이 1만 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연차 15일 중 3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1만 원 X 8시간 X 3일 = 24만 원”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연차수당 또한 모든 회사가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남은 연차를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용을 권장하는 연차촉진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 단, 퇴직하는 연도에는 남은 연차만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의 급여명세서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 또한 알아두면 좋다.

위의 예시와 같이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일 만근 시 1일분, 즉 68,72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는 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이야기이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간혹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더 적은 월급을 지급하는 (비양심적인ㅠ)곳도 존재한다.

주 5일,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이 1,795,310원*에 못 미치는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휴수당을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통상 한달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이 외에도 식대, 유류비(기름값), 출장비 등 여러 가지 수당들이 존재한다. 다양한 수당들은 법적으로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근로계약 시 고정적으로 어떤 수당을 지급해 주는지, 또 근무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땐 수당으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휴직 시 발생하는 수당의 종류


일반적으로 ‘급여’는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동안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꿀 같은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 알고 있는가? 이는 바로 휴직 시 생기는 수당, 즉 휴직급여이다.



출산휴직 급여


출산휴직은 임신 기간이 28주 이상인 임산부 근로자라면 누구나, 출산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총 90일(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 총 1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기간을 잘 나눠야 한다. 출산 이후로 기간의 1/2이상(45일 이상, 쌍둥이는 60일 이상)을 무조건 써야 하기 때문이다.


주어지는 총 90일의 출산휴가 중 60일에 대해서는 원래 받던 통상임금(기본월급+고정수당)의 100%를 다 받을 수 있다. 이후 남은 날에 대한 급여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는 회사를 다니는 동안처럼 매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30일 단위로 나누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총 3회, 쌍둥이 총 4회) 또는 휴가 기간이 모두 끝나고 신청하여 한 번에 받는 것도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출산 후 아이의 육아를 위해 낸 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며, 한 회사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부모 둘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자녀 한 명 당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에 다 쓰거나 1회에 걸쳐 나누어 쓰는 것이 가능하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를 받으며 최소 월 70만 원, 최대 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9개월은 50%, 최소 월 70만 원,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이 금액을 한 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니라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이 지나면 받게 된다. 육아휴직 사용자가 회사로 돌아오게 하는 장치인 것이다.




지금까지 내 급여에 포함된, 그리고 일하지 않는 동안에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당에 대한 설명이었다. 아는 만큼 제대로 챙길 수 있는 나의 급여 수당들! 모르면 받아야 되는 것도 놓쳐버릴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내 급여명세서를 들여다보며 월급이 제대로 들어오고 있는 건가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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