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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활용법 :
"대출 이자, 줄여주세요!"

by 엠포스

흔히 ‘재테크’라고 하면, 돈을 모으는 저축이나 불리는 투자를 생각한다. 그러나 자산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 오늘은 금융 당국이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국민의 61.5%가 모르는 그것, 골칫거리 대출 이자를 줄여주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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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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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약정 시점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대출자의 신용상태(상환능력)에 따라 정해진다. 대출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정해진 이자를 매월 내고 있을 것. 그러나 신용등급이 올랐거나,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부채가 줄어들었다면 앞으로는 이자를 덜 내도 될지 모른다. 단, ‘금리인하요구권’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약정 시점과 비교해 대출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 1금융권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 2금융권도 금리인하요구권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햇살론,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여부는 대출약정서, 상품설명서나 영업점 창구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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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O은행으로부터 변동금리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 A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여 대출 신청 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증가했다. A씨는 OO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였다. 이후 OO은행은 자체심사를 거쳐 A씨의 대출금리를 3.5%에서 3.0%로 0.5%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2. ㅁㅁ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B씨는 최근 매출이 크게 늘어 대출 시점과 비교해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B씨는 ㅁㅁ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였다. 1주일 후 ㅁㅁ은행은 심사를 거쳐 기존 4.9%에서 4.5%로 0.4%p의 이자율을 낮추어 주기로 하였다.


(자료 : 금융감독원)




금리인하요구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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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신용등급 상향, 승진, 소득 증가 등이다. 대출에서 개인별 금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용등급, 따라서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상향된 경우라면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 외에도 직장 변경,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해당 금융사와 우수한 거래실적을 유지한 경우, 전문자격시험을 취득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자격]

신용등급 상향

직장 변동 / 직위 변동

소득 증가

우수 거래 실적

자산 증가

부채 감소

기타 : 전문자격시험취득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또한, 금리 인하 신청 이후에는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추가서류는 신청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심사에는 보통 5~10 영업일이 소요된다.


kakaobank.png 이미지 출처 : 카카오뱅크 APP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제한 사항은?


금리 인하는 1년에 2회까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같은 사유로는 6개월 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하다. 예를 들어 6개월 안에 2회의 신용등급 변경이 있었더라도, 해당 사유로는 1회만 인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대출이나 대출기간연장, 재약정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한다.



2017년 기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9.3%에 달한다. 절감된 이자만 해도 무려 3,294억 원 수준이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모르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줄일 수 있는 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자의 당당한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오늘 소개한 정보를 통해 더욱 많은 이들이 고정지출을 줄여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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