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엠포스 Sep 22. 2020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 방법까지!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고용 시장의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실업자의 수는 약 122만 명, 실업률은 4.3%로 1999년 IMF 사태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구직자들은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면 재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는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는데, '내가 조건에 해당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궁금하다면 지금부터 엠포스가 알려주는 2020년 실업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주목해보자.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는 취업촉진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수급 자격들은 이렇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간)
2.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
3. 취업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자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자


취업촉진수당 수급자격

1.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일할 경우 수당 지원
2.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 기간 중 직업안전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은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3. 광역구직활동비 –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4. 이주비 – 취업, 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 지원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본인의 자발적 퇴사로 직장을 그만두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 만료, 가족의 병간호,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사유로 휴직이 안됐을 때, 꼭 큰 병이 아니더라도 체력의 부족, 질병의 사유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때 등의 경우이다. 생각보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므로 알고 있는 것이 좋다.


1. 배우자 및 직계가족과의 거소 이전을 위한 퇴직
2. 본인의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퇴직
3.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사유로 휴직이 안됐을 때
4. 임금체불(2개월 이상) 등과 같은 계약 위반 사항일 때
5. 정년 또는 계약기간 완료 등으로 퇴직할 때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들어가면 수급자격에 대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봤으니, 이제 신청을 할 것이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서 제출해 주는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에서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해야 한다. 이후 지역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서를 신청, 제출 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수급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산채보험토탈서비스 이직확인서 확인 → 구직신청 → 온라인 수강(고용보험 사이트)

→ 지역 고용센터 방문 → 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90~240일이었으나,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간이 120일~270일로 확대되었다. 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은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240일 동안, 이상이라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 수급기간까지 알아봤다면 마지막으로 실업급여,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실업급여 지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이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에는 많은 차이가 없다.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가 있으니, 궁금하다면 계산해보길 바란다.




실업급여의 원래 목적은 재취업을 하는 동안에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통계치를 보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해서 받는 사람이 3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정부는 이에 관련하여 엄중한 처벌을 하고,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모두가 힘든 요즘, 실업급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지급되어 구직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월간 뉴스레터 [엠포스 태그뉴스] 구독하기

매거진의 이전글 2020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하자!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