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했을 것이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신용카드 내역, 의료비, 보험료 등 각종 지출 내역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 좋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없는 항목을 제출하지 않아 세금을 덜 환급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바로잡을 기회가 있다! 바로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것인데, 경정청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거나 빠뜨린 영수증이 있더라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감할 수 있는 정보 월세 내역, 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유무, 난임시술비 등도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경정청구하는 법을 알아두면 좋다. 그럼 오늘은 엠포스와 함께 홈택스로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기부금 등과 같은 소득공제 항목들을 연말정산 누락했을 시,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해 세금 신고가 많이 되었기에 청구를 하는 것이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은 최대 5년이고, 그 기간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다. 그럼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 방법을 알아보자.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탭 클릭 > [종합소득세] 클릭
2. [근로소득자 신고서] 탭 클릭 > 우측 [경정청구] 클릭
3. [귀속년도] 선택&조회, 다음 이동 > 소득 · 세액 등 조회 > 수정 뒤 신고서 제출
이때 원하는 연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2016~2020 귀속년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신고한 후 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도 경정청구는 불가능하다. 2021 귀속년도에 대한 경정청구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다.)
원하는 귀속년도를 선택하면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지급명세서와 부속서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데 수정할 부분을 작성해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경정청구가 완료된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놓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엠포스와 같이 알아본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꼭 세금을 환급받으시길 바라며, 엠포스는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