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모든 것
TV와 같은 대중 매체, SNS, 작사, 작곡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저작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이라 하면 보통 사람들은 소유하기도 힘들고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또한 대중들에게 공표되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영역에 대한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당신은 저작권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일까요?
결과부터 이야기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용된 정의들이 저작권이라는 의미에 부합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의미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작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듯이 조각조각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저작권'이라는 하나의 틀로 만들어야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있고 당신도 저작권의 소유자인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각조각 나뉘어 의미가 부정확한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개하고 있는 '저작권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보태어, 아래와 같은 목차로 일반상식을 깨우쳐보고자 합니다.
1. 저작권의 정의와 보호의 이유
2. 저작권의 분류, 저작물의 종류 그리고 보호기간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4. 저작인접권
5. 저작권의 등록
6. 저작권과 재산권의 차이
그럼 한 가지씩 그 의미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작권의 정의와 보호의 이유
1-1. 저작권의 정의 :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 즉 저작물에 대해서 창작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공개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상관없이 가지게 되는 권리입니다.
1-2 보호의 이유 : 우리는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화는 창작자에 의해서 대중이 즐기는 되는 것입니다. 문학작품들, 음악, 미술, SNS 창작물등 우리가 창작자라 명명한 많은 분들의 시간과 열정, 노력에 의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창작자들의 노력이 어떠한 이유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로 대중에게 유포가 된다고 한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다양성이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게 될까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문화유산을 축적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또한 창착자의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2. 저작권의 분류, 저작물의 종류 그리고 보호기간
2-1 저작권의 분류
- 저작 인격권 : 양도되거나 상속되지 않는 저작자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 저작 재산권 :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양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대여권이 있습니다.
2-2 저작물의 종류 : 어문 저작물, 음악 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공동저작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창작물의 범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2-3 보호기간 : 창작한 시점으로부터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사후 70년 간 보호가 됩니다.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존속하며, 저작자의 사망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간 존속하게 됩니다.
3.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훈령, 공고등
-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결정등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상기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4. 저작인접권
-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의 이웃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5. 저작권의 등록
- 저작자의 성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 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여 일반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나 등록을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이후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 등이 용이하며, 저작자 사후에라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쉽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6. 저작권과 재산권의 차이
-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하고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쓰이는 것이 지식 재산권입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재산권 :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과 저작권, 지식 재산권을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이는 창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조약 제2조 8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즉 저작권보다 상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지식 재산권이라는 말 대신에 지적 재산권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며 지적 재산권은 지식 재산권 이전에 사용한 단어이며, 현재는 지식 재산권(IP)이라고 사용됩니다.
이와 같이 저작권은 그 의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그러한 규정을 통해서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그렇게 창작된 결과물 즉 저작물에 의해 대중의 삶이 보다 윤택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도 감성을 표현한 창작물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표했던 하지 않았든 간에 말이지요. 하지만 본의 아니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작권'은 타인의 권리를 지킬 뿐 아니라 스스로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뚜렷이 인지할 때 모두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