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험 - 지식재산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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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차별적인 한국 상표 선점으로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중국 기업이나 브로커들이 한국의 유명 브랜드를 재빠르게 중국에 상표 등록한 후 이를 다시 한국에 비싸게 되팔거나, 짝퉁 제품을 만들어내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디저트 업체 <설빙>의 경우 중국 내에 '짝퉁 설빙' 이 300여 개나 영업을 하고 있지만 디자인을 바꾸는 편법으로 도용을 피해 갔고, 육개장 전문점인 <이화수전통육개장>은 현재 중국 당국에 이의 신청을 청구한 상태이다. 치킨 프랜차이즈인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은 '호식'을 중국식 한자로만 표기를 바꿔 영업을 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중국 내 짝퉁 피해 상황을 보면 1,125개 피해기업에 연간 피해 규모가 2,000~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국 특허청은 해외에서 유명한 상표가 중국에 출원되는 것을 거절할 법조문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이기에 대책이 없다. 또한 개인 단위로 움직이던 중국의 브로커들은 이제 조직적으로 상표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한국 상표뿐만 아니라 중국 상표도 챙겨서 되도록 빨리 출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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