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화합과 단합의 변리사회’ 한목소리
제42대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
대한변리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전광출)는 지난 17일 저녁 6시 서울 서초동 회관에서 제42대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본지는 이날 토론회 중 후보자 간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회원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편집자 주 (본 지상중개는 '특허와상표' 내용을 담은것입니다.)
□ 전광출 선거관리위원장: 오늘 공개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에 의거 선거 참여 확대 및 후보자 정책 검증을 위해 개최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의 면모와 자질을 충분히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질문 시간은 1분이며, 답변은 2분 이내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재질문 및 답변 시간은 각각 30초입니다.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엄정한 후보의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엄정한 후보 질의: 지난 41대 집행부 공약 이행과 관련해 질문하겠습니다. 2년 전 선거 당시 홍 후보님은 대분류 15개, 소분류 23개가 넘는 공약을 말씀하셨습니다. 2년 동안 실제 집행부에서 이행한 공약은 몇 %이며, 완수하지 못한 공약은 몇 개인지, 그리고 상정된 법안의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홍장원 후보 답변: 제가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냐 여부는 사실 회원들이 판단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15개 공약에 대해 모두 다 시도했습니다. 이 중 100% 달성한 것도 있고, 절반 정도인 50% 정도 (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한 70% 정도 (달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지만, 임기 시작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 같이 시작했기에 출범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완수 공약은 15개 중에 3~4개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안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은 대부분 시도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무자격자에 대한 강력 대응은 기소까지 끌어냈고, 불공정 행위나 갑질 행포 등에 대해서는 산학 측을 통해 이미 협약을 맺거나 관련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완수 공약은 법안이 시간이 걸리는 측면도 있고, 법안 관련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국회가 많이 열리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단계까지는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평가, 소송대리권, 무자격자 처벌 법안 등 이런 것들은 다 상정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무 완수라는 말은 사실, 제 목표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실제로 법안도 통과되고, 무자격자 근절도 온전히 이뤄질 수 있는 큰 목표에서 임무 완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 엄정한 후보 재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정된 법안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홍장원 후보 답변: 제 임기 동안 9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무쟁점 법안이나 광고 관련 법안들은 국회가 열리면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무엇보다 소송대리권 관련해서는 공청회까지 끝나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공감하는 법안이기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장원 후보 질의: 최근 대법원에서 법무법인의 상표출원대리를 허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2017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1심에서 특허청이 패소했습니다. 2심에서 변리사회가 인식을 하고 참가 신청 등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지만, 이미 때가 늦어 2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올해 2월에 대법원에서 변호사의 손을 들어주는, 법무법인의 상표출원을 허용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엄정한 후보 답변: 이번 판결이 올해 2월에 나왔기에 많은 회원분들이 ‘현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미진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에 대해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한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마당이 털렸다’ 등 (회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많이 오가고 있지만...저는 이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법원 앞 집회에도 참석을 했고, 발언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법부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우리 변리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또 다시 법 개정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법무법인은 변리사의 요건에 들어가 있지 않기에 법률 규정상 당연한 것인데, 사법권이 ‘변호사 제 식구 감싸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변리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 앞에 버스를 랩핑해 갖다 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회가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타격이 있겠지만,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에 의해서 농간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버스(를 국회) 앞에 갖다 놓고 싶습니다.
□ 홍장원 후보 재질의: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입법권의 재량에 맡겨야 된다’고 되어 있기에 국회를 농단한 것은 아닙니다. 엄 후보님의 공약서 등을 보면 현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공약에도 전혀 없기에 현안에 대한 관심이나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 엄정한 후보 재답변: 40대 집행부에서 홍 후보님이 여러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전략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 대법원 집회에도 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오히려 현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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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장원 후보 질의: 최근 선거 유세 등을 통해 ‘거국내각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겠다’,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국내각이 실제 가능한지, 구성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통합은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의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본인이 정말 적임자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엄정한 후보 답변: 거국내각이라는 말은 좀 거창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저희는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 발전을 위한 단체이기에 여당이나 야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국내각이라기보다는 집행부에 남녀노소, 능력 있는 분을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홍 후보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화합과 단결의 변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발로 뛰었습니다. 최근 500명 넘는 변리사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능력이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2011년부터 (변리사)회 활동과 봉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선배님, 후배님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적임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페이스북 변리사그룹을 2009년도에 만들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 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끄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오프라인 만남 등 이런 것들을 제가 해왔고, 판교에서 투자 클럽 모임 등을 3년 가까이 매달 했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연결에 적임자입니다.
□ 홍장원 후보 재질의: 네트워크가 많다고 통합이 되는 것도 아니고, 통합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변리사의 권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익을 중심으로 뭉치면 통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익과 관련한 답변이 없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적임자라고 하셨는데, 사실 페이스북도 오래 운영했고, 많은 회원들이 의사소통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 차단 등 오히려 엄 후보님이 갈등을 유발시킨 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엄정한 후보 재답변: 지난 선거에서 너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사과를 구하고 싶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 어려웠습니다. 1,400명이 넘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 커뮤니티는 운영규칙이 있기에 운영규칙에 따라 운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통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엄정한 후보 질의: 화합과 단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거부 관련해, 홍 후보님은 2020년 8월 감사 거부 등 변리사회 임원 및 관계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임을 하셔도 40대 전임 회장이 지명한 감사로 소송이나 분쟁이 계속될 것을 회원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중단할 방안이 있는지 또 지난 2년간 소모적인 다툼에 대해 회원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홍장원 후보 답변: 감사 거부나 불미스러운 사건을 언급하는 자체가 (지금) 갈등의 진정 국면에 있는데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엄 후보님께서 페북 차단이나 단체 카톡방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조장하는데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 관련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진정 국면에 있습니다. 소모적인 다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더 나아가는 방향을 위해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소모적인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좀... 소모적인 다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갈등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연임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진정되는 국면이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와의 문제 때문에 회장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면으로 회원들에게 사과를 드렸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 엄정한 후보 재질의: 회원들이 20건에 이르는 소송 중에서 몇 건이 진행 중인지, 언제까지 진행될지를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20건 중에 몇 건이 끝났으며, 몇 건이 계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홍장원 후보 재답변: 실제로 19건 정도입니다. 개인과의 다툼을 빼면 그보다 적으며, 이미 종결된 사건을 빼면 현재 본안은 3건 정도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엄정한 후보 질의: 이번 홍 후보님 공약이 7개로 지난번 나오셨을 때보다는 줄었습니다. 공약 7개 중 5개 내지 6개가 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년 전 공약과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이 있고 지난 2년간 성과가 없었다고 보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연임을 해도 5~6개 정도의 쟁점 법안 통과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 법 하나 통과시키기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약 중 대부분이 쟁점 법안이라서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2년 전과 다른 새로운 전략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홍장원 후보 답변: 법안은 저희가 9개 발의를 했습니다. 지금 7개 정도가 쟁점 법안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침해소송대리권 경우, 국회에서 굉장히 공감을 끌어내고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치평가 법안의 경우에도 감평사협회와 협약을 맺었고, 감평사협회 측도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무자격자 법안도 지금 윕스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에 영향을 받아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법안들을 코로나와 관련해 이야기드리면, 제가 전략을 나름대로 쓴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국회가,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매달 한 번씩 열리게 돼 있는데 코로나 기간동안은 연간 3~4번 정도밖에 안 열릴 정도로 국회가 열린 횟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법안들을 최대한 빨리하자고 전략을 짰습니다. 9개 법안 발의는 아마 역대 집행부 중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고, 그 법안들에 대한 다지기를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2년 동안은 그 법안들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 엄정한 후보 재질의: 첫 질문에서 9개가 상정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정과 발의는 다르지 않습니까? 상정과 발의를 약간 혼동되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택적 공동소송대리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분당갑 김병관 의원하고 당시 집행부 때는 상정까지 가서 산자위까지도 통과했었던 내용인데, 그때보다 지금 분위기가 더 좋지는 않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상정과 발의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홍장원 후보 재답변: 발의한 법안은 다 상정됩니다. 다만 심사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그 부분은 소송대리권 같은 경우 심사가 됐고 무자격자 명의대여 같은 경우는 법안이 거의 다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소송대리권 관련해서 김병관 의원(이 발의한 법안) 건은 허위사실인데 산자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소송대리권 법안이 지금(까지) 산자위를 통과한 것은 10년이 넘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한 경우도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대리권 같은 경우는 엄 후보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국회 활동을 본인이 담당하셨는데 저희 소송대리권 법안이 발의되는 데 8개월이 걸렸습니다.
제가 엄정한 후보님께 맡겼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서로 이견이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엄정한 후보님이 집행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엄정한 후보님이 나가고 나서 제가 두 달 만에 발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엄 후보님도 발의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홍장원 후보 질의: 엄 후보님은 제가 발의한 9개 법안 중 전략적으로 1개는 꼭 통과시킨다고 하셨는데요. 이 중 어떤 법안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법안 통과라는 게 이해관계 역학을 잘 파악하면 통과가 쉽다고 하는데, 그럼 변협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변협과 배치되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한 후보 답변: 일단 지난 집행부에서 발의한 법안이 9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집중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기획이사로서 국회 활동을 하면서 목포 지역구 출신의 김원이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바로 변리사법에 광고 규정을 넣자고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 의원께서 깜짝 놀라며 ‘왜 변호사법이나 의사법에는 다 그게 있는데 왜 변리사법에 아직도 없냐’ 그래서 제가 ‘세무사법이나 관세사법에도 없습니다’ 해서 (김 의원이) ‘그래요 그러면 세트로 갑시다’라고 해서 이 법률들을 이해관계 조정을 해서 진행이 잘 됐습니다.
상표 저가 수임에서 우리가 해결할 방법 중 하나가 가격 공개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변리사회에서 심의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심의 수익도 생기고 그런 저가 수임 문제도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발의한 법안 중 광고법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집행부에서 했던 법안 말고도 제 공약 4번에 주식회사 형태의 특허법인. 이거는 쟁점 법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도 이미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법안을 제가 쉽진 않겠지만 2년 안에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홍장원 후보 재질의: 김원이 의원 법안 같은 경우는 엄 후보님이 고생하셨고, 광고 규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기는 합니다.
저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내고 싶지만, 법안은 우리가 통과 가능성보다는 우리 권익에서 무엇이 제일 먼저 필요하냐.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변리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법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변협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엄정한 후보 재답변: 변협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선택적 공동소송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열렸던 공청회 때 이소영 의원이 ‘쪽지 변론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우리 변리사들이 용기를 얻고 있는데, 저는 변호사들 전체가 선택적 공동소송대리를 반대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형 로펌과 소형 (로펌) 변호사들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저는 그 이해관계를 차별화시켜서 충분히 우리 편을 들 수 있는 의견들을 추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홍장원 후보 질의: 앞서 말씀드린 변협과의 관계와 관련해 추가 질문을 드리면 엄 후보님이 인간관계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다고 알고 있는데, 많은 변호사와 인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친분이 우리가 변협과 협상을 하는 등의 부분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있습니다.
또한 변협과 어설픈 협상은 모든 것을 뺏길 수 있는데, 어설프게 소형법인, 대형로펌 나눠서 접근하다가는 우리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변리사 자격까지 내놓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IP 트리 네트워크를 통해 해답을 얻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정한 후보 답변: 저는 친한 변호사 많습니다. 여기 계시는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도 변호사들과 일을 안 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는 IP 트리 네트워크 공약에 대해 정말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변리사는 엘리트다’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자존감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만나는 변리사님들마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은 직업이고 우리 고객사 출원인들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수많은 사업 기회가 있다는 공감대를 많이 얻습니다.
IP 트리 네트워크가 뭔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경험을 많이 하면 됩니다. 울타리 밖의 경험을 많이 하면, 이 비즈니스 전체 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 변리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무궁무진한 기회와 높은 부가가치의 상품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회장이 돼서 우리 개별 변리사들과 변리사회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산업계를 지도하고 리딩할 수 있는 항해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의 구체적인 공약입니다. 그것을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들, 엘리트들을 변리사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회관에서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 홍장원 후보 재질의: IP 트리 네트워크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는지 여전히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 네트워크에 변호사도 포함됐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변리사회가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변리사들의 기본 업무가 굉장히 많이 훼손당하고 침탈당하고 있습니다. 변리사회는 사실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가장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사무소에 도움이 되냐,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거냐 그것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엄정한 후보 재답변: ‘우리의 실무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 변리사님들이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지금 벤처캐피털의 대표로 있는 사람들만 해도 2명~3명이나 됩니다.
저는 수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법인에서 기존의 수가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품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를 도와주는 박사님들, 금융인들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울타리 밖에 다양한 사람들이 결합해서 다양한 변리사의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엄정한 후보 질의: 저는 선후배 변리사들과의 교류와 화합을 이루고 변리사들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화합이 이루어져야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합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모니센터를 설립을 해서 우리 선배님들의 이야기들도 영상으로 아카이빙(파일 보관) 만들고 특허법인 영상백서 그리고 선후배 변리사 간 멘토 매칭, 2030 변리사들과의 토크 콘서트. 이런 부분들을 하모니센터 공약으로 준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홍 후보님의 의견이 궁금하고, 홍 후보님은 변리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지난 임기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했고, 앞으로 만약에 연임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화합을 위한 전략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홍장원 후보 답변: 일단 하모니센터와 같은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과연 이 하모니센터를 통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우리 변리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느냐... 사실 이전에 고영회 회장님도 이런 시도를 많이 했지만, 활동이 어느 정도 중단이 됐고. 그 뒤에 당장의 어떤 권익을 위한 어떤 장치나 제도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정도 동의를 하고 제가 당선되면 이 아이디어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화합과 통합은 결국에는 우리 변리사 권익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우리 권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개선되면 우리 전체 이익이기 때문에 전체 이익을 받는 관점에서 제도 정책의 성과를 달성하면 자연스럽게 화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 후보님께 꼭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도 중요하지만,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 통합만 하고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권익을 위한 소송대리권이나 자동자격 폐지나 가치평가나 무자격자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통의 단합을 통한 정책 집행이나 제도 개선이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이 성과를 낼 수 있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엄정한 후보 재질의: 지난 40대 집행부 때는 변리사회 회원 게시판에 보면 동호회 신청 등이 18건 정도 있었는데, 41대 집행부 때는 동호회 신청이 1건밖에 없었습니다. 회원 간 화합과 단합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보여질 수 있는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홍장원 후보 답변: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새로운 실적이 있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선임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는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광출 선거관리위원장: 이번 선거에서 변리사회는 600만원 상당의 경품을 통해 회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회원들의 관심이 변리사회를 살리는 것이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2대 회장 선거 후보자 초청 공개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대한민국 항해사'입니다.
기호2번 엄정한과 함께, 새로운 변리사회를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공약 동영상 : https://youtu.be/7NAytQh8oac
엄정한 후보의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cZxlx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