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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정한 변리사 Nov 08. 2016

기술창업 36계 {제24계} - 특허담보대출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레알?

어떤 유형의 창업이던지, 사업 초기의 자금확보를 위해서는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법인과 창업자 개인이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다고는 하지만, 법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 연대보증이 필수적인게  현실이다. 하지만, 기술창업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2013년부터 시행된 '특허담보대출'이 바로 그것인데, 아직 펀드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좋은 특허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창업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에는 상당한 기술창업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관련기사 : http://www.yeongnam.com/mnews/newsview.do?mode=newsView&newskey=20160927.010170741520001



특허 담보대출은 새로운 제도인 만큼, 절차가 조금 까다로운 편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or.kr)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고, 해당 등록된 특허권이 보호하고 있는 아이템에서 발생한 매출을 전제로 대출규모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점점 제도가 개선되고 있고, 특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매출이 없는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특허담보대출도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특허 담보대출 개요 및 절차


자세한 사항은 : 중소기업진흥공단 www.sbc.or.kr 홈페이지 참조.



아래는 '특허담보대출'에 관한 FAQ. (출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 2016.04 기준)

http://www.korea.go.kr/ntnadmNews/699052



Q1. 담보대상 특허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담보대상 특허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특허권자일 것

☞  해당 특허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잔여 기술수명이 5년 이상인 특허

☞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일 것

☞  대출약정 시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특허료를 일괄납부 할 것



Q2. 담보  대상  특허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에 한정하며 해당 특허로 인하여 제품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특허 일 것

대출을 희망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 특허권자일 것

특허의 기술수명이 대출기간 이상인 특허

전용실시권 설정이 없는 특허일 것

대출약정시 대출기간 만료일까지의 특허(등록)료를 일괄 납부할 것



Q3. 특허로 인한 매출발생 3년 초과 기업에게 특허담보대출 가능여부

신청대상이 되는 특허와 담보가 되는 특허는 별개입니다.

☞  자금신청 대상특허는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제품 양산 후 3년 이내일 것

☞  담보 특허는 매출발생 연수와 상관없이 잔여 기술수명이 5년 이상일 것

☞  신청대상 특허와 담보 특허가 같을 경우, 해당특허로 매출발생이 3년 이내의 특허만 가능합니다. 



Q4.담보여력 내 추가대출이 가능한가요?

년간 200억원 규모로 운영되는 점과 개발기술사업화 자금내에서만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추가대출은 불가합니다. 


Q5.매출발생하고 있는 특허의 매출액 기준은 있나요?

별도의 매출액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특허 가치평가 시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과소한 매출액은 

     매우 낮은 기술가치로 산출될 것입니다. 


Q6. 담보대상 특허가 다수일 경우 담보 설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제품과 관련된 특허가 다수인 경우, 핵심 특허(기타 관련특허도 명시)에 대한 가치평가를 수행한 후 담보설정 프로세스에서는 관련특허 모두를 담보로 입력하면 됩니다.

 * 취지 : 담보 실재성


Q7.타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결과는 인정되나요?

기술가치평가는 목적에 따라 그 결과의 용도가 제한적이므로 타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결과는 인정하지 않으며, 마찬가지로 중진공의 기술가치평가도 중진공의 융자를 위한 용도만으로 사용가능합니다. 


Q8. 특허담보를 첨담보로 활용 가능한가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첨 담보가 아닌 주 담보로만 활용하여 담보대출을 시행합니다. 


Q9. 기술타당성보고서를 의뢰하는 절차나 방법이 있나요?

기술타당성보고서 작성기관  풀 내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 본(지)부에 개별적으로 평가보고서를 의뢰하시면 됩니다.


Q10. 특허담보대출 사업을 시행 할 지역 본(지)부는 어디인가요?

예산은  중부권, 남부권 각 75억씩 배정하고, 예산범위내 지역본(지)부 별 시행하고 있습니다. 


Q11. 출원 중인 특허도 담보대상이 되나요?

출원 중인 기술은 안정적으로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담보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제특허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제외됩니다. 


Q12.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의 담보설정 가능성은?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양도 및 공유) 2항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지분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특허권 전체 지분에 대한 질권 설정을 위하여 본 사업에서는 다른 공유자 동의를 얻어 권리 전체에 질권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 : BLT특허법률사무소 엄정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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