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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엄정한 변리사 Apr 03. 2016

(펌)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이 일단락 됐군요.

영화음악 저작권 분쟁이 일단락 됐군요.


기사 원문: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3534




영화음악 저작권에 대한 소송, 왜 시작되고 어떻게 끝났나



왼쪽부터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의 황경일 법률단장, 김정석 대표, 최현용 기획단장.



영화음악 저작권 관련 분쟁 연표




2010년 10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의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협의 요청’ 공문 수신을 계기로 공연권에 대한 문제인식 시작 및 협상단 구성 논의



2011년 8월 한국영화배급협회(전 한국영상산업협회, 이하 배급협회), 상영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를 중심으로 한 협상단 구성 및 5차례 협상 진행



2011년 11월 음저협에서 롯데시네마를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하며 협상 결렬



201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영화계와 음저협에 중재안을 각각 전달



2012년 3월 문화부가 음저협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음악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 공고



2012년 4월 제협, 배급협회, CJ CGV 등을 중심으로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이하 영대위) 구성



2012년 4월 음저협에서 CJ CGV, 메가박스를 상대로 민사소송(각각 약 29억원, 약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2012년 6월 영대위, 음저협과 협상 재개하였으나, 8월 협상 결렬



2012년 9월 문화부 중재로 영대위와 음저협간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관한 합의서’ 도출



2012년 9월 향후 음악 사용 방식에 대한 합의 도출로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에 대한 소송 취하, 과거 소급분에 대해서는 CJ CGV를 대표로 소송



2013년 5월 1심 선고: 원고 피해청구 기각(음저협 패소, CJ CGV 승소)



2013년 6월 음저협의 항소 접수



2013년 12월 2심 선고: 음저협 항소 기각



2014년 1월 음저협의 상고 접수



2015년 1월 음저협이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제24조 3항 영상포털) 문화부에 제출



2015년 2월 영화계에서 음악신탁관리단체들과의 영화 전송서비스 관련 제 권리 협상 및 분쟁 조정 권한 영대위에 위임



2015년 6월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까지 영대위 범위 확장 및 재정비



2015년 11월 음저협의 개정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저작인격권 요구)에 대한 재개정 요청 및 음저협과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의 개정 신탁계약약관(관리 위탁 범위 선택)에 대한 재개정 요청



2016년 1월 대법원, 판결선고: 상고 기각(음저협 패소, CJ CGV 승소)



2016년 2월 영대위 승소보고 및 대표자 회의(영대위 위임단체 및 기업대표 전체 참석)에서 영대위 존속 결정



2016년 4월 영대위와 영화진흥위원회 공동으로, 영화음악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자료 발간 및 각 분야 단체들 대상으로 합동 교육사업 진행 예정




2016년 1월14일, 대법원이 영화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음저협이 CJ CGV를 상대로 영화음악의 공연권을 주장하면서 “공연사용료 15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CJ CGV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영화음악에는 이미 공연권이 포함돼 있어 공연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난 셈이다.




나머지 기사 전문 보기: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8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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