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례 2024.5.14 기사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 할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단 8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에 부당노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140439.html
김재홍의 브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