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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퇴직급여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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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의 브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