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입니다.
채플 안 들으면 졸업 불가? 이런 대학, ‘종교의 자유 침해’ - 경향신문
https://m.khan.co.kr/article/202502241239001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이 종교 과목 수강을 졸업 필수 요건으로 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대체 과목 마련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24일 학교 측에 권고했다. 서울 소재 A대학
신앙은 강요로써 생기지 않습니다.종교의 자유는 제헌헌법을 1948년에 제헌의회에서 정할 때부터 인정하는 인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종교를 강요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재홍의 브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