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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플 강요는 종교의 자유 침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결정입니다.

by 김재홍


채플 안 들으면 졸업 불가? 이런 대학, ‘종교의 자유 침해’ - 경향신문

https://m.khan.co.kr/article/202502241239001

신앙은 강요로써 생기지 않습니다.종교의 자유는 제헌헌법을 1948년에 제헌의회에서 정할 때부터 인정하는 인권입니다. 어느 누구도 종교를 강요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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