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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재홍 Feb 20. 2024

권동희 노무사의 산업재해강의 인용

산업재해는.

철도공사의 연도별 사상자 현황만 보더라도 일 년에 많게는 5명, 적게는 한 명씩 안전사고로 사망했고, 부상자는 41-76명으로 적지 않아요. 산재 질병 통계는 없어요. 일단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을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강의안에 나와 있지만, 반복동작, 부적절한 자세 과도한 힘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이죠. 여기 대전철도차량정비단에 노동자들이 가장 하는 일이 뭔가요? 열차 정비하는 일이지요. 열차 정비공으로 10년 이상 일을 하다가 발생한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는 산재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산재이지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고시를 통해 열차 정비공(철도 기관차 및 전동차 정비원)으로 10년 이상 일을 하다가 발생한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산재로 인정하는 원칙을 만들었어요. 열차 정비공뿐만 아니라 건설, 제조, 조선 다양한 직종에서 발생하는 8가지 상병을 산재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지요.
조합원들의 과로사도 적지 않았어요. 지금은 과로사 기준이 사실상 주 60시간의 노동을 하거나, 주 52시간 이상의 업무를 하면서 업무 부담 가중 요인 7가지(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큰 업무, 정신적 긴장이 높은 업무)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해요. 권동희,〈철도 선배 노동자들의 희생과 산재〉, 《작은책》2024. 2월호, 104쪽.-105쪽

#산업재해
#업무상재해
#노동인권
#작은책에서 인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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