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언제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투자기업을 "윤리적" 기준으로 배제하는 절차가 있다. 여기서 어떤 기업이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스터디하는 책은 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며 그중에서도 왜 인권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인권보호가 취약한 국가에서 다국적 기업의 피투자 회사 혹은 합작회사의 인권침해와 투자기업의 묵인이 벌어짐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구와 시민사회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와 가이드라인의 구성 시기는 맡닿아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투자기업에 일정 지분을 가지게 되면서 그 기업의 인권침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연결고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인지한 시점부터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비윤리적 피투자기업의 행위를 다루는 방침과 지침을 수립하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응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취한다.
(1) 산업의 특성에 의한 배제 (e.g. 무기 등)
(2) 기금이 추구하는 규범에 기반한 배제
(3) 기업의 행위를 바꾸기 위한 관여 및 대화(Engagement)전략
이 3가지는 상호 배제적이지 않고 동시에 쓰일 수 있는데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윤리 가이드라인에는 이 3가지 방법론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그럼 전략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윤리 가이드라인은 어떤 규범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을까?
책에 언급된 대표적인 3가지 규범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규범과 원칙, 책임투자(RI) 원칙과 마지막으로 국부펀드의 규범이다. CSR 영역에서 차용된 원칙은 UNGC의 10 대 원칙 중 인권에 대해 언급하는 첫머리의 2가지 원칙이 대표적인데 다음과 같다.
Business should support and respect the protection of internationally proclaimed human rights
Business should make sure that they are not complicit in human right abuses
이와 더불어 John Ruggie의 "보호, 존중 그리고 구제 (Protect, respect and remedy)"의 프레임워크를 참고하고 있다. 책임투자 원칙에서는 PRI의 6가지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사실 앞서 언급된 CSR과 RI 영역에서의 원칙과 규범은 많이 알려져 있으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 중 우리가 몰랐던 것은 바로 국부펀드: Severign wealth fund(SWFs)의 규범이 국제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이였다.
International working group of severign wealth fund는 국가산업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서의 해외투자자의 투자방법과 자국에서 위험에 처한 금융기관의 소방수 노릇을 하는 기금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Working group이 2008년에 국부펀드가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는 24개의 원칙을 Santiago principle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는데 이 원칙은 모든 국부펀드의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지배구조와 법적인 규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아래의 3가지인데 요약하자면 국부펀드는 펀드의 투자 방침에 따라 위험이 조정된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투자의사 결정을 경제적이고 재무적인 판단 하에 내려야 하는데 만약 그 결정이 재무적인 요소가 아닌 다른 이유에 따라 내려진다면 그 기준이 명확히 투자 방침에 명시되고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리적 결정에 의해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노르웨이 국부펀드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내용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는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국제 규범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국부펀드/기금도 참고할 만한 사항인 것 같다. (물론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Principle 19: The SWF's investment decisions should aim to maximize "risk adjusted financial retun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its investment policy, and based on economic and financial ground.
Principle 19.1: If investment decisions are subject to other than economic and fianncial considerations, thses should be clearly set out in the investment policy and be publicly disclosed.
Commentary: Some SWFs may exclude certain investement for vaious reaonse, including legally binding international sanctions and social, ethical, or religious reasons (e.g. kuwait, new zealand, and norway). More broadly, some swfs may address social, environmental or other factors in their investment policy. If so, these reasons and factors should be publicly disclosed.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공사가 국부펀드인데 아직 책임투자 원칙도 도입하지 않은 것 같아서 먼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다.
여기까지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된 계기, 가이드라인 구성 시 참고한 규범에 대한 소개였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국부펀드의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서 실제 이행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행의 주체는 누구인지 이야기해 보겠다. 커밍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