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부터, 개인택시 운전자를 위한 실질적인 고정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요즘 LPG 값이 또 올랐더라고요." 주유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운행은 해도 손에 쥐는 게 없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게 됩니다. 정부가 개인택시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을 지원합니다.
개인택시도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우리 업종도 되나요?"입니다. 개인택시는 경영안정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외되는 업종은 유흥업, 사행성 게임 관련업, 담배나 가상자산 중개업 정도로 한정되어 있어요.
개인택시 운송업은 이런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조건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개인택시 운전자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다고 하네요.
개인택시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작년, 그러니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어야 하죠. 이 부분은 대부분의 운전자분들이 해당하실 거예요.
두 번째는 매출액입니다. 2025년 연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과세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만약 2025년에 개업했다면 실제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세 번째는 업종 조건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택시는 제외 업종이 아니므로 이 조건은 자연스럽게 충족됩니다.
경영안정바우처의 가장 큰 장점은 실용성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들에 직접 사용할 수 있어요.
차량 연료비가 대표적입니다. LPG 충전소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먼저 빠져요. 따로 신청하거나 환급받을 필요 없이, 평소처럼 카드를 쓰면 됩니다.
4대 보험료 납부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바우처로 낼 수 있어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만만치 않은데, 이것만으로도 부담이 줄어들겠죠.
사업장 관련 공과금도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을 바우처로 납부할 수 있어요. 올해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도 새롭게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신청은 2월 9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이틀간은 조금 특별한데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나눠서 받아요.
9일 월요일은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 그러니까 1, 3, 5, 7, 9로 끝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일 화요일은 짝수, 즉 0, 2, 4, 6, 8로 끝나는 분들 차례예요. 11일 수요일부터는 끝자리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국세청 자료로 조건을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본인이 선택한 카드사로 바우처가 지급돼요. 신청부터 사용까지 보통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25만원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달 주유비의 일부라도, 보험료 한 달 치라도 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개인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지원들이 모여 조금씩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2월 9일, 달력에 표시해두시고 꼭 신청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하니, 홀짝제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