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취업했는지, 얼마를 버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오직 두 가지만 확인한다. 나이와 거주지. 그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경기도는 분기마다 25만 원을 건넨다. 연간 최대 100만 원이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2026년 기준으로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해당된다. 이 제도가 다른 지원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소득 심사가 없다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든, 직장에 다니든, 아직 취업 전이든 상관없다. 조건은 나이뿐이다.
다만 거주 요건이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거주 기간을 모두 합산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어릴 때 경기도에 살다가 잠시 다른 곳으로 갔더라도, 합산 10년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주의할 지역이 있다. 성남시는 관련 조례가 폐지됐고, 고양시는 2026년 본예산에 청년 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두 지역 거주자는 현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거주지가 이 두 곳이라면 반드시 해당 시청에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은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2026년부터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동이 강화되어 마이데이터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를 업로드할 필요가 없다. 마이데이터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6년 3월 3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직접 업로드해야 한다.
2026년 1분기 신청은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되며, 지급은 4월 20일경부터 이루어진다. 이후 2분기는 5~6월 신청 후 7월, 3분기는 8~9월 신청 후 10월, 4분기는 11월 신청 후 12월경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4분기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될 예정이라 일정 변동 가능성이 있다.
지급 방식은 시군별 지역화폐다. 모바일 또는 카드 형태로 받을 수 있으며, 지역 내 가맹점 외에도 학원비나 자격증 시험 응시료 같은 자기계발 비용에 온라인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용 기한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청년 기본소득이 소득으로 산정돼 기존 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금 100만 원으로 별도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 경우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해당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만 24세라는 조건은 딱 한 해만 해당된다. 이 나이를 지나면 신청 자격 자체가 사라진다. 분기마다 신청 창구가 열리지만, 만 25세가 되면 소급 신청도 불가능해진다. 해당하는 해에, 해당하는 분기에, 신청하는 사람만 받는다. 확인하는 데 1분이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