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리미 열람 확인서 바로가기

by 소리바다

매년 3월이 되면 부동산을 가진 분들이 꼭 한 번은 확인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단순히 집값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숫자가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직접 결정합니다. 2026년 열람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단 20일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가격은 그대로 확정되고, 올해 안에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시가격알리미에서 우리 집 가격을 조회하는 방법과 가격이 높게 나왔을 때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 그리고 세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시가격알리미 조회 방법과 의견제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재산세·종부세 실제 계산 공식,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적용법, 이의신청과 의견제출의 차이까지 한 번에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2026 공시가격알리미 조회·의견제출·세금 영향 전체 가이드 보러 가기



조회는 1분이면 끝납니다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realtyprice.kr)는 회원가입도, 로그인도, 본인인증도 필요 없습니다. 주소만 알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상단 메뉴에서 공동주택가격을 선택하고,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을 입력한 다음 단지명과 동·호수까지 선택하면 2026년 공시가격(안)과 전년 대비 증감률이 바로 나타납니다.


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몇 퍼센트가 올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서초·용산·성동 같은 주요 지역은 15퍼센트에서 많게는 29퍼센트까지 오른 곳도 있습니다. 반면 제주, 광주, 충북, 대전, 대구 일부 지역은 오히려 공시가격이 내린 곳도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 대상은 약 1,585만 호이며, 현실화율은 전년과 동일한 69퍼센트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메뉴를 별도로 이용해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로 검색이 안 될 때는 지번으로 바꿔 다시 시도해 보세요. 열람 시작일이나 마감일 직전에는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높게 나왔다면, 4월 6일 전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

열람한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다고 느껴진다면 공식적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시점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의견제출은 공시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소유자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는 사전 절차입니다. 4월 6일이 마감입니다. 이의신청은 4월 30일 최종 공시 이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후 절차로 5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세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가장 빠르게 반영받으려면 지금 진행 중인 의견제출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 메뉴를 통해 양식을 작성해 등록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다는 주장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유사 단지와 평형의 최근 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낮다는 자료, 같은 단지 내 유사 세대와 비교해 내 집만 유독 높게 책정됐다는 비교 자료, 저층이나 북향, 소음, 조망권 차이 같은 개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서술을 함께 제출할 때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재산세·종부세 실제 계산 구조, 건강보험료 반영 시기와 변동폭, 복지급여 수급자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받는 영향까지 정리된 전체 내용은 아래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 공시가격 세금 영향·의견제출 전체 가이드 확인하기



이 숫자가 세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60여 가지 행정 지표의 기준이 됩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퍼센트를 곱한 값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되며, 12월에 납부합니다. 1주택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는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퍼센트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이번에 확정되는 2026년 공시가격은 올해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반영됩니다. 공시가격이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오른 지역이라면 가구 상황에 따라 월 수만 원 이상 추가 인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 기준이 바뀌어 수급 등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월 6일은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조회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realtyprice.kr에서 우리 집 공시가격을 먼저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마감 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올해 세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 번 확정된 숫자는 1년 동안 바꿀 수 없습니다.

작가의 이전글종량제닷컴 종량제 봉투 지역별 구매 가격 구매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