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위반한 굴욕적인 일본외교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을 그저 눈으로만 보고 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있다면, 일본의 이익만 위하고, 우리나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하는지 윤석열에게 묻고 싶습니다.
주권을 가진나라라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도록 일본에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주권을 가진나라라면 일본의 이익만 위하고, 우리나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것입니다.
주권을 가진나라라면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일본 제국의 반 인간적인 강제동원 노동착취에 대하여 일본의 사과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큰 사안이 있습니다.
첫째로 국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와 같을 것입니다.
셋째로 앞의 두 가지 위반에 따라 강제동원 3자 변제는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권리 그리고 헌법을 위반 \하였으므로 당장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보측면에서도 불법적인 유엔사령부를 핑계로 이용하여 미국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일본의 자위대에게 우리 군의 모든 정보를 내어주고 군사적 권리를 일본에 넘겨주는 행위를 대한민국국민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의 대리인 일본자위대에게 대한민국의 관여 없이 직접적인 양자대화나 선제공격등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를 포함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군사동맹이나 협약을 하려 하거나 했다면 헌법을 위반한 역적행위로 결코 용납활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있다면 권력을 가진 선출직 법무부장관이 피해자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무고한 기자를 압수수색하여 능멸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있다면 서민들이 집값 폭락으로 인하여 전세자금 사기를 당하고 힘들어하는데, 고리대금으로 서민을 더 궁지로 몰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가 있다면 권력자들이 검찰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하여 범죄자의 죄를 덮어주고, 무고한 국민과 야당을 고소고발하여 부당한 압수수색을 무단으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찰단은 오염수 처리 시설을 그저 눈으로만 보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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