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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Jul 31. 2024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합니다!/ ~8/4(일) 정오

단기 4357년 8월 27일/ 서기 2024년 7월 31일


우리의 사상 참전계경(參佺戒經) 애(愛)-용(容)-1

이범(二範)용(容):7圍고연(固然),8圍정외(情外),9圍면고(免故)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1497


군인권센터에서 알립니다!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명예로운 전역'...?

군복 벗고 혈세 먹튀하려는 임성근을 막아야 합니다!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하기(~8/4(일) 정오) 

https://bit.ly/runsungeun


"대통령 격노 1년, 국가기관 쑥대밭... 오늘부터 통화기록 소멸"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특검 촉구 공동성명...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운동도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41561?cds=news_media_pc


난 23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명예전역’을 신청하고, 김계환 사령관이 이를 받아들여 해군본부 명예전역 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예전역은 <군인사법>에 따라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고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의 월급의 절반을 일시불로 받는 제도입니다. 지금 임성근은 군복을 벗고 혈세를 먹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성근이 명예로운 전역을 신청한 날은 고 채상병 유가족이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무혐의 처분에 반발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임성근은 자동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성근은 생존장병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채 상병 1주기를 맞아 임성근 단죄를 요구하는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뒤로는 임성근에게 명예와 전역수당을 챙겨주며 유가족의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사건 발생 이후 1년 동안 사퇴하지 않고  ‘황제 연수’ 특혜를 누리며 무보직 상태로 9개월을 버틴 임성근이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의 로비 연루 의혹이 터지고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이 들통나기 시작하자 군복을 벗고 돈을 챙겨 군 밖으로 도망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 처분도 피해보려는 속셈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개시하여 8월 4일 정오까지 온라인 서명을 받아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하를 죽음으로 몰아 넣고 뻔뻔히 자리를 지키다 로비 의혹이 들통나자 국민의 혈세를 챙겨 도망가려는 임성근을 막기 위한 서명운동에 많은 시민들께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성근 명예전역 반대 서명하기(~8/4(일) 정오) 

https://bit.ly/runsungeun\


임성근 명예전역은 명백한 위법이자 특혜입니다!

명예전역은 <군인사법> 상 ‘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속합니다. <군인사법> 35조의2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비위 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전역을 지원한 사람은 ‘전역 시켜선 안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피의자는 전역심사의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임성근은 현재 검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법률에 따라 절대 전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의 전역지원서를 받아들여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습니다.

(임성근이 수사 받고 있는 죄목을 군인 징계 양정 기준에 적용하면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 침해’, ‘부정 청탁’,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 행위’, ‘지시사항 불이행(단편명령)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채 상병 업무상과실치사 등 부대관리훈령 위반' 등에 해당하고 이는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중징계 대상입니다.

<군인사법> 뿐 아니라 <해군 전역 규정>  16조 2항 4호 역시 명예전역 수혜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수사기관에서 비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계환 사령관은 규정 상 신청 요건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심사에 회부해준 것입니다.

<군인사법> 35조의2 2항에 따르면 해병대사령관은 전역지원서를 받은 경우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수사기관 등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김계환 사령관이 검찰, 공수처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해군 전역 규정> 16조 4항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매년 2회(5~6월, 12~1월 중)의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임성근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7월 23일이 공고 기간 내에 속하지 않는다면 이는 맞춤형 특혜입니다.

명예전역 신청은 임성근 개인이 아닌 임용권자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역의 최종 승인권자인 신원식 장관마저 직권남용의 공범이 되어 위법한 전역을 승인한다면 군인권센터는 가용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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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촛불대행진 일정/촛불합창단 모집/윤석열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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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차 촛불대행진 8월 촛불문화제>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기필코 이뤄내자!

✅️ 101차 촛불대행진 8월 촛불문화제 

- 일시: 8월 3일 (토) 오후 6시

- 장소: 홍대입구역 8번 출구

⚠️ 행사 후 홍대 일대 행진. 자세한 경로 추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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