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를 제청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압박하는 것은 위헌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독재정권치하에서 윤석열 1인 독재 정권입니다.
언론장악에 이어 사법부도 완전히 장악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미 망가져
윤석열은 국민의 힘당을 윤석열당으로 만들어 놓았고, 민주당을 내분 싸움을 일으켜 놓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짐당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다
국민의 힘당은 이미 윤석열의 하수인 역할 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개"일 뿐입니다. 국정을 위한 협의나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허수아비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윤석열 계열의 검사출신이나, 국민의 힘당 국회의원을 절대로 뽑아서는 안됩니다. 이완용과 같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민주당은 윤석열이 조장한 내분을 멈추고, 실제적인 조치로 가능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의석 수가 부족해서 못한다. 조정훈 때문에 못한다 하지 마시고, 작은 것이라도 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조치를 하나씩이라도 실행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십시오. 우선 윤석열의 개 한동훈을 탄핵하십시오. 악질 검사 탄핵하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일을 하나씩 진행해야 합니다.
언론장악 진행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분석항 윤정부의 '체계적인 언론 장악 프로젝트'
1단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 장악 전력 인사 기용: 이동관, 조성은, 김효재, 이상인 등
2단계. 시민사회에 일반화된 포퓰리즘 정서를 활용한 갈라 치기와 막말을 동원한 싸움 걸기
3단계. 개별 언론사들에 대한 고발과 고소: MBC, 시민언론더탐사, 열린공감TV,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 언론 장악에 동원된 헌법상 독립기구: 감사원 방통위감사, 부당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및 기소
- MBC를 향한 파상 공세: 부당한 압수수색, 세무조사 등
- 재원 압박: 생계를 빌미로 방송사를 장악
- 기획재정부의 정치적 선택: 공적 자산의 사유화
사법부장악 시도
대법관 제청은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가 3 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논란은 지난 2일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 2명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검토하고 있다’는 TV조선 보도에서 시작됐다.
한 현직 판사는 “대법원장에게 특정 후보를 제청하지 말라고 대통령이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부적절하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헌법 조문에서와 같이 대통령은 동의권이 없는데, 윤석열은 깽판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없습니다. 거부하면 탄핵사유입니다. 대통령은 오직 임명권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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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604205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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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9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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