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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unny Aug 07. 2023

시행령 하나로 무너질 위기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국회는 법치주의 파괴하는 법무부장관은 범죄자! 한동훈을 왜 처벌 못하나?

시행령 하나로 무너질 위기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김태현 변호사

2022년 8월 11일 법무부는 검찰청법의 하위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1. ‘부패범죄’ ‘경제범죄’ 의미의 최대한 확장 ->검찰 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

2.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공직자 범죄’에 규정

개정법에서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삭제하면서 두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서 제외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를 문득 ‘부패범죄’에 집어넣고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로써 시행령은 모법을 다시 개정해 버린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낸다.

3. 위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자 검사가 ‘보완 수사’와 ‘재수사’ 명목으로 개정법 이전과 같이 거의 무제한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경찰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침묵하고 있으면 수사권이 검사에게 넘어온다.

4.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에 의하여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했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기 전에 일단 보완 수사를 시작한 후 상당한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지면 해당 사건의 수사권이 넘어온다?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하면 수사권이 넘어오는 기현상이 벌어진다.


5. 경찰의 사건 종결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단지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그에 대한 불이행’이라는 주관적인 요건만 갖추면 종결된 사건이 되살아난다.


이런 수사 준칙 개정안이 시행령을 통해 개정 형사소송법을 무력화시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다음 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민은 자신의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란다. (중략) 수사 준칙 개정으로 검찰의 권한 또는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개정 전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다.”

법무부 장관이 상위법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제정하며 국민을 핑계로 댔다. ‘국민이 원한다’ ‘국민의 권익이 좋아진다’는 명분으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일은 독재 시절에 쓰던 수법이다.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법무부 장관의 준법 파괴

법무부 장관이 모법을 파괴하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국민을 들먹이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시행령 하나로 무너질 위기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2


[뉴스라이브] '시행령'이 뭐길래?...'행정권' vs '입법권' 충돌

https://www.ytn.co.kr/_ln/0103_202206140953273778


한동훈 탄핵해야 합니다.

거짓말, 지속적 야당탄압, 윤석열범죄 지우기, 직권남용, 검찰업무망 접속

https://brunch.co.kr/@f1b68c46d9624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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