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는 세포가 아니라 독립된 인간이다.
오늘 글 주제는 부동산 관련은 아니고, 태아라는 작은 인간에 대해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짧게 글을 쓴다. 최근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여러 글과 영상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태아는 수정시점에 이미 성별이 결정되고 고유한 DNA가 생성되는 등 완전한 생명인 것을 알게 됐다.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라.
https://www.youtube.com/watch?v=SUD9wkfXGQY
그리고 뒤늦게 우리나라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됐다는 것도 알게 됐다. 평소에 낙태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물을 학대하기만 해도 징역2년이고 학대하다 죽이면 징역3년인데, 태아를 죽여도 아무 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합법적으로 태아를 죽일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있는 우리 사회가 과연 정상인가?
낙태는 태아의 신체를 절단하고, 두개골을 부수는 것이라고 한다. 태아는 임신 7주차부터 감각이 생기며, 11주차부터 고통을 느끼고 20주차부터는 온몸으로 통증을 느낀다고 한다. 그런데 아래기사를 보시라. 임신 34주차된 태아를 낙태 시술하던 중에 태아가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태아를 익사시킨 후 소각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의사는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면서 낙태 부분 무죄판결을 받았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3220603001
미국은 지난 6월 낙태죄를 부활시킨 역사적 판결이 있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9.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됐을 뿐 아니라 2020년말까지 대체입법*이 마련됐어야 하나 현재까지 입법공백 상태로 방치돼 있다. 이런 혼란 가운데 태아와 갓 태어난 아기가 잔인하게 죽어가는 기사가 속출하고 있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요지는 임신 22주 이전까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개선하라는 것이고, 임신 주수에 관련없이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님
참고로,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의견을 이끌어낸 청구인이 임신한 여성이 아닌 산부인과 의사였다는 점을 알린다. 이 결정의 핵심은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확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낙태시술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것이다. 즉 여성이 의사의 영리행위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결정으로 인해 위와 같은 비극적 현실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낙태죄 합헌의견 첫문장을 소개하고 글을 마치겠다.
지금 우리가 낙태죄 위헌, 합헌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모두 낙태당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아, 한가지 더 소개드린다. 14주만에 태어난 조산아가 소생하는 기적을 체험해보시라.
https://www.youtube.com/watch?v=uMvryFsGO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