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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문홍 Nov 08. 2023

[근로기준법] 채용 관리에 필요한 노동법 -3

근로계약서, 연봉 계약서 작성

1. 근로 계약 체결


근로계약서 교부의 의무
-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거나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 사용자한테 입증 책임이 있으며, 교부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함


임금
-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 방법 모두 명시해야 함
- 정수당의 경우,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음  

 Q. 근로계약서 vs 연봉계약서

- 반드시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음 : 근로계약서 내에 임금 관한 사항 포함하여 별도로 연봉 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각각 작성하는 방법 모두 가능- 연봉 갱신 시점마다 임금 관련 사항만 포함한 연봉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음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명시할 떄에는 근로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과 휴게시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주 52시간 근무나 유연근무제 관련 내용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음

    → 유연근무제 도입요건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 정도의 내용은 기재하는 것을 권장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계약서에 명시
(주휴일 :  주휴일이란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소 및 종사 업무
- 종사 업무 및 장소 명시 의무
- 회사의 사정 및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와 담당 업무 내용의 변경을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 좋음  


기타
- 수습기간 : 설정 시, 근로계약서 통해 반드시 명시해야 인정 가능
- 근로관계 종료 사유 :근로자들로 하여금 주요한 복무규율을 환기시키기 위해 주로 근로 계약서에 명시  




2. 비정규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 + 근로계약기간, 취업장소 종사업무, 근로일, 근로일별 근무시간
- 근로계약기간
  - 일반계약직 :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
   : 기준 미리 만들어서 갱신 기대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장
      -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
      -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 프로젝트 계약직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근로 계약 기간 명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무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특정 근무 요일이 있거나 근무 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명시해야 함
  : 구체적인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무시간은 근무 계획표에 따른다로 명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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